목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3. 도촉법의 문제점 및 부정적인 견해
4. 결언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3. 도촉법의 문제점 및 부정적인 견해
4. 결언
본문내용
상 최고치까지 적용이 가능하여 사업성이 훨씬 좋아진다. 그리하여 강북에도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며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강남 못지않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다. 또한 기존 재개발에서의 추진위원회와 구역지정절차를 의제처리 함으로써 곧장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단순화 하였다.
그러나 언급한바와 같이 도촉법을 뒤집어 보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조항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사업을 지체시키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의 개입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이 도촉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건교부에 제출하여 개정하였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모든 주민의 의견을 만족하는 계획을 세우기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주민들 가슴 속의 소리가 반영되는 법과 정책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계획단계와 실제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의미의‘광역적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급한바와 같이 도촉법을 뒤집어 보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조항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사업을 지체시키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의 개입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이 도촉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건교부에 제출하여 개정하였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모든 주민의 의견을 만족하는 계획을 세우기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주민들 가슴 속의 소리가 반영되는 법과 정책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계획단계와 실제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의미의‘광역적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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