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모든 영역에서 기준접수 이상으로 하되 기준점수는 '05년
시범운영 후 결정
- 인증유보 : 2개 영역이하에서 기준점수 미달
- 불 인 증 : 3개 영역이상 기준점수 미달
● 인증결과
- 결과공개 : 평가인증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보육시설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평가인증사무국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인증통과 보육시설은 인증결과를 보육시설에 입구에 게시
● 이의신청
- 신 청 : 평가인증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인증사무국에 제출
- 재심의 : 해당 보육시설 평가인증심의위원을 제외한 평가인증심의원에서 15일 이내에 재
심의
- 비용부담 : 평가인증 재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평가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부지원 가능
□ 평가대상 : 모든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
다만, 제도정착 및 평가인증사무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실시 이후 단계적으
로 확대
● 평가시설은 신청한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평가시설 조정
□ 평가주기 : 3년
● 평가인증 주기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인증결과가 우수한 보육 시설은 평가주기 연장(5년)
●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매년 연차보고서 작성제출
* 참고자료 (보육시설평가인증제 평가지표 기준해설의 예)
영역 1. 보육환경
보육환경은 영유아의 학습 및 행동 습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기일수록 환경의 영향이 크고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생활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보육시설의 실내외 환경은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하며, 영유아의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적극 격려하도록 계획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유아가 쉬고 싶을 때나 혼자 놀이를 하고 싶을 때 시간이나 장소, 주변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편 영유아는 구체적인 사물을 스스로 보고, 만지고, 느끼며, 놀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따라서 이들의 흥미나 연령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고, 영유아 수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의 평가는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의 유지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구비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서 교재교구란 영유아기의 경험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말한다.
대 1-1
보육실의 채광과 조명
3
보육실에 자연 채광이 충분하고, 조명시설이 적절하며 제대로 작동된다.
2
보육실에 채광이 충분하지 않거나, 조명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1
보육실에 채광이 충분하지 않고, 조명시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실은 자연 채광이 잘 되고 적절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육실의 적합한 밝기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놀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장소에는 안정된 느낌을 주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대개 보육실 구석에는 책을 읽는 조용한 활동을 배치하기 쉽다. 이 곳은 구조상 자연 채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책 읽기에 적합한 별도의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발한 놀이가 이루어지는 유희실은 좀 더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복도나 계단, 손 씻는 곳 역시 영유아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밝은 조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모든 조명시설은 영유아의 필요에 따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 항목에 대해 “우수한” 수준(3점)이란, 보육실에 자연 채광이 충분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조명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진 경우이다. 이 때 보육실이 너무 밝아 영유아의 눈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활동시 교재교구 위에 쓰여진 글자가 가까이 다가가야 보일 정도로 어둡지 않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는 조명시설의 적절한 밝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설치된 조명시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이 항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실에 자연 채광이나 빛이 충분하지 않아 흥미영역 중 어두운 곳이 한 두 곳 있거나, 조명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경우이다.
이 항목에 대해 “부적절한” 수준(1점)은, 보육실에 채광이나 빛이 충분하지 않고 조명시설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육실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경우이다.
시범운영 후 결정
- 인증유보 : 2개 영역이하에서 기준점수 미달
- 불 인 증 : 3개 영역이상 기준점수 미달
● 인증결과
- 결과공개 : 평가인증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보육시설 및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평가인증사무국 및 중앙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인증통과 보육시설은 인증결과를 보육시설에 입구에 게시
● 이의신청
- 신 청 : 평가인증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인증사무국에 제출
- 재심의 : 해당 보육시설 평가인증심의위원을 제외한 평가인증심의원에서 15일 이내에 재
심의
- 비용부담 : 평가인증 재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평가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부지원 가능
□ 평가대상 : 모든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
다만, 제도정착 및 평가인증사무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실시 이후 단계적으
로 확대
● 평가시설은 신청한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평가시설 조정
□ 평가주기 : 3년
● 평가인증 주기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인증결과가 우수한 보육 시설은 평가주기 연장(5년)
●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매년 연차보고서 작성제출
* 참고자료 (보육시설평가인증제 평가지표 기준해설의 예)
영역 1. 보육환경
보육환경은 영유아의 학습 및 행동 습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린 시기일수록 환경의 영향이 크고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장시간 생활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보육시설의 실내외 환경은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하며, 영유아의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적극 격려하도록 계획되고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유아가 쉬고 싶을 때나 혼자 놀이를 하고 싶을 때 시간이나 장소, 주변 사람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편 영유아는 구체적인 사물을 스스로 보고, 만지고, 느끼며, 놀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 따라서 이들의 흥미나 연령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다양하게 마련해 주고, 영유아 수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영역에서의 평가는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의 유지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구비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서 교재교구란 영유아기의 경험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말한다.
대 1-1
보육실의 채광과 조명
3
보육실에 자연 채광이 충분하고, 조명시설이 적절하며 제대로 작동된다.
2
보육실에 채광이 충분하지 않거나, 조명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1
보육실에 채광이 충분하지 않고, 조명시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영유아가 생활하는 보육실은 자연 채광이 잘 되고 적절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육실의 적합한 밝기는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놀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장소에는 안정된 느낌을 주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대개 보육실 구석에는 책을 읽는 조용한 활동을 배치하기 쉽다. 이 곳은 구조상 자연 채광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책 읽기에 적합한 별도의 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발한 놀이가 이루어지는 유희실은 좀 더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복도나 계단, 손 씻는 곳 역시 영유아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밝은 조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모든 조명시설은 영유아의 필요에 따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 항목에 대해 “우수한” 수준(3점)이란, 보육실에 자연 채광이 충분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조명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진 경우이다. 이 때 보육실이 너무 밝아 영유아의 눈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활동시 교재교구 위에 쓰여진 글자가 가까이 다가가야 보일 정도로 어둡지 않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는 조명시설의 적절한 밝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설치된 조명시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이 항목에 대해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2점)은, 보육실에 자연 채광이나 빛이 충분하지 않아 흥미영역 중 어두운 곳이 한 두 곳 있거나, 조명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경우이다.
이 항목에 대해 “부적절한” 수준(1점)은, 보육실에 채광이나 빛이 충분하지 않고 조명시설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보육실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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