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국가 및 명칭
2. 외국의 EITC 시행 주요 효과
3. 외국의 EITC 집행시 발생한 문제점 등
2. 외국의 EITC 시행 주요 효과
3. 외국의 EITC 집행시 발생한 문제점 등
본문내용
약 73%」를 차지하며, 소득 과소신고 오류는 약 13% 정도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전 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무자격 아동 등재, 부부합산신고 기피 등에 따른 부정수급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오류지급은 상당부분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양가족 관리시스템주1), 과소신고자 자동적발주2) 프로그램 보완 등 조치
주1) Kid-Link 등, 주2) AUR : Automated Underreporter
□ 영 국 : 소프트웨어 오류 및 아이디 도용
○ ’03년 4월에 소프트웨어 계산오류로 인해 45만가구의 과다지급(94백만 파운드) 문제 발생
- WTC 과다 지급액이 300파운드(60만원)이하인 37만 가구는 환수포기, 300파운드이상인 8만 가구는 환수 중
○ ’05년 12월에는 WTC 신청「세액공제 온라인」전산망을 통해 도용된 ID로 1,500여건 이상 허위신청 발견
-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 불가능, 전화ㆍ방문신청만 가능
참고1
소득요건이 1,700만원 미만인 이유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간 총소득 1,700만원은 전국 가구 중위소득(소득을 기준으로 전체가구 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의 50% 수준으로 OECD 기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의 50% 이하) 수준과 유사하며
- 최저생계비(’06년 4인가족 기준 1,404만원)의 1.2배 수준으로서 근로장려세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최저생계비의 변화
(천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인상률
(4인가구)
’08년
463
784
1,026
1,265
1,487
1,712
5.0%
’07년
435
734
972
1,205
1,405
1,609
3.0%
’06년
418
700
939
1,170
1,353
1,542
3.0%
’05년
401
668
907
1,136
1,302
1,477
7.15%
’04년
368
609
838
1,055
1,199
1,353
3.5%
’03년
355
589
810
1,019
1,159
1,307
3.0%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
자료) 2008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전 국민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무자격 아동 등재, 부부합산신고 기피 등에 따른 부정수급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오류지급은 상당부분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부양가족 관리시스템주1), 과소신고자 자동적발주2) 프로그램 보완 등 조치
주1) Kid-Link 등, 주2) AUR : Automated Underreporter
□ 영 국 : 소프트웨어 오류 및 아이디 도용
○ ’03년 4월에 소프트웨어 계산오류로 인해 45만가구의 과다지급(94백만 파운드) 문제 발생
- WTC 과다 지급액이 300파운드(60만원)이하인 37만 가구는 환수포기, 300파운드이상인 8만 가구는 환수 중
○ ’05년 12월에는 WTC 신청「세액공제 온라인」전산망을 통해 도용된 ID로 1,500여건 이상 허위신청 발견
-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 불가능, 전화ㆍ방문신청만 가능
참고1
소득요건이 1,700만원 미만인 이유
○ 근로장려세제의 적용을 받으려면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연간 총소득 1,700만원은 전국 가구 중위소득(소득을 기준으로 전체가구 중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의 50% 수준으로 OECD 기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의 50% 이하) 수준과 유사하며
- 최저생계비(’06년 4인가족 기준 1,404만원)의 1.2배 수준으로서 근로장려세제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최저생계비의 변화
(천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인상률
(4인가구)
’08년
463
784
1,026
1,265
1,487
1,712
5.0%
’07년
435
734
972
1,205
1,405
1,609
3.0%
’06년
418
700
939
1,170
1,353
1,542
3.0%
’05년
401
668
907
1,136
1,302
1,477
7.15%
’04년
368
609
838
1,055
1,199
1,353
3.5%
’03년
355
589
810
1,019
1,159
1,307
3.0%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
자료) 2008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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