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략
본문내용
준
2.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07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부채)X소득환산율)
3.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부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 부양의무자의 범위
·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수급권자의 배우자
·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4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4.각종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 · 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
- 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1.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1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06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차상위기준
(원/월) 501,971 841,019 1,127,819 1,404,506 1,623,890 1,850,858
1- 단,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함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500만원 7,750만원 7,250만원
11. 자동차기준 특례
11.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11. -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 적용
2.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혈족”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다음의 소득미만일 경우 “부양없음”으로 판정
·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 미약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비 산정은 필요 없음)
·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기준 : (A×1.2)+(B×2.5)
·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3.상병기준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범위
·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혈족”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 희귀난치성질환 : 107개 상병(예 : 암, 파킨슨병, 신부전증 등)
· - 만성질환은 특정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병(고혈압, 당뇨병, 정신장애 등)
4.급여 자격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 ’05년부터 실시하는 차상위계층 아동은 질환유무와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함. 다만, 18세 미만 아동이 희귀
· ※ 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함
2.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2007년 최저생계비(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부채)X소득환산율)
3.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부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 부양의무자의 범위
·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수급권자의 배우자
·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있는 경우에만 적용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40% 차등적용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4.각종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
- · 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
- 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차상위의료급여수급권자]
1.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1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06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차상위기준
(원/월) 501,971 841,019 1,127,819 1,404,506 1,623,890 1,850,858
1- 단,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함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500만원 7,750만원 7,250만원
11. 자동차기준 특례
11.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11. -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 적용
2.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혈족”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다음의 소득미만일 경우 “부양없음”으로 판정
·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 미약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비 산정은 필요 없음)
·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기준 : (A×1.2)+(B×2.5)
·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3.상병기준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범위
·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혈족”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 희귀난치성질환 : 107개 상병(예 : 암, 파킨슨병, 신부전증 등)
· - 만성질환은 특정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병(고혈압, 당뇨병, 정신장애 등)
4.급여 자격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 ’05년부터 실시하는 차상위계층 아동은 질환유무와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함. 다만, 18세 미만 아동이 희귀
· ※ 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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