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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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 불가
자금의 대여(제37조)
- 장애인이 사업개시, 필요한 지식/기능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대여
생업지원(동법 제38조)
-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
-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 노력
③ 장애인이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
자립훈련비의 지급(제39조)
- 장애인이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도록 자립훈련비 지급
생산품의 구매(제4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요물품 중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 의뢰
- 구매요구시 우선적으로 구매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 구매가능
고용 촉진(제4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제42조)
-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 이용토록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무상임대(제44조)
-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에게 국공유 토지 및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 가능
장애수단(제44조)
-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가능
장애아동 부양수당/보호수당(제45조)
-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 가능
재활 연구(제46조)
- 장애인 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의뢰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종 류(제48조 제1항)
-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유료복지시설(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설치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가능/민간업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소재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다(제48조 제3항)
시설기준 및 설치절차
-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독(제51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 폐쇄(제52조)
장애인 복지의 비용
비용의 부담(제70조)
- 예산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
비용의 수납(제71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담한 비용 전부/일부 수납 가능
-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요비용을 수납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비용 보조(제72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차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의 문제점/개선방안
장애인 범위의 확대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복지법의 전개
장애인등록사업의 적극적 홍보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실시
자금의 대여(제37조)
- 장애인이 사업개시, 필요한 지식/기능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대여
생업지원(동법 제38조)
-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
-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 노력
③ 장애인이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
자립훈련비의 지급(제39조)
- 장애인이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도록 자립훈련비 지급
생산품의 구매(제4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요물품 중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 의뢰
- 구매요구시 우선적으로 구매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 구매가능
고용 촉진(제4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제42조)
-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시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 이용토록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무상임대(제44조)
-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에게 국공유 토지 및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 가능
장애수단(제44조)
-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 가능
장애아동 부양수당/보호수당(제45조)
-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 가능
재활 연구(제46조)
- 장애인 재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의뢰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종 류(제48조 제1항)
- 장애인 생활시설/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유료복지시설(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설치주체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가능/민간업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할 때에는 소재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 규정에 의한다(제48조 제3항)
시설기준 및 설치절차
-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독(제51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 폐쇄(제52조)
장애인 복지의 비용
비용의 부담(제70조)
- 예산범위 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
비용의 수납(제71조)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담한 비용 전부/일부 수납 가능
-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요비용을 수납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비용 보조(제72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와 지방차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법의 문제점/개선방안
장애인 범위의 확대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복지법의 전개
장애인등록사업의 적극적 홍보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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