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세외수입 개요
2. 특징
3.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2. 특징
3.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본문내용
의 합산액의 100분의 50
- 종류 및 교부방법
보통교부금 : 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
매 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
특별교부금 : 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
재해복구, 공공시설의 신설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교부
8) 재정보전금
- 개 요
특별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시는 2001년도부터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의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음(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2001.12.31.개정)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9)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등 재정상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를 넘는 채무를 말한다.
- 종류 및 교부방법
보통교부금 : 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
매 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
특별교부금 : 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
재해복구, 공공시설의 신설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교부
8) 재정보전금
- 개 요
특별시장을 제외한 시·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등에 따라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시는 2001년도부터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의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음(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2001.12.31.개정)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9)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등 재정상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를 넘는 채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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