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2. 대한민국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성매매
3.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와 성노동자
Ⅲ. 성매매의 비범죄주의
Ⅳ.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2. 대한민국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성매매
3.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와 성노동자
Ⅲ. 성매매의 비범죄주의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 성매매 시장에서 목숨 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무서운 성매매 특별법 하에서도 생존이 어려운 여성들이 집결지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의미하는가. 성노동은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사회구조의 산물이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성매매 금지주의를 고수한 이 법률도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한여연에서는 우리나라 성매매에 대해 비범죄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비범죄주의가 성매매를 둘러싼 모든 법률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등의 비범죄주의 국가에서의 법률은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아동과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에 가담한 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처럼 법률의 개입이 성매매를 금지하는 지점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점이다. 포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남성 구매자의 폭력과 강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남성 구매자를 처벌할 권리, 평생직업도 아닌 성매매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신매매 되지 않을 권리 등은 성매매를 금지하는 형법이 아닌 노동법이나 상법, 민법과 같은 법률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성노동을 비범죄화 함으로써 성노동의 자율성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노동자는 인신 구속적 상황과 포주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투쟁할 권리가 있다. 그들에게 씌워졌던 ‘빚’은 사회가 그 일을 범죄시하면서 발생했거나 강제된 형태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청산되거나 탕감되어야 한다. 또한 성노동자가 반드시 어느 특정한 장소와 사업장에 고용되어야 할 의무는 없다. 성노동자는 자영 프롤레타리아트로써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성노동자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자율적으로 통제할 능력과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성노동자는 독립, 건강, 안전에 대해 보통의 시민이 갖는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건강이 특별히 국가에 의해 관리되거나, 그가 여성이라면 모든 여성이 성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그들의 직업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성노동이 자유로운 노동이 됨에 따라 그에 반하여 성노동자를 감금하여 착취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하며, 성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조건과 상황에서의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자조집단, 자영집단 등 다양한 조직의 결사와 집회의 자유, 성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문화공연 활동을 행하거나 조직할 수 있으며(이것은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합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정치적 공간에서 그들의 요구를 담는 집단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Ⅳ. 결론
앞으로 집창촌은 사라질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집창촌의 단순한 존폐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가 한국사회에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번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는 물론 집창촌 역시 존속할 것이다.
성매매 역시 수요와 공급이라는 매우 간단한 경제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남성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성매매 시장의 여성 공급도 과거에는 가출소녀, 도시에 갓 온 시골 여성, 무직 여성, 이혼 여성 등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재수생, 대학생, 직상인 등 일반적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집창촌이 아닌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겸업형 성매매 업소들을 통해 입문해서 나중에는 다방과 집창촌으로 자리를 옮긴다. 젊은 여성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하기 어렵고 고졸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매매 업소로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의 근절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나 성매매의 근절이 불가능하기에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하자는 논리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나는 성매매에 있어서 비범죄주의를 주장한다. 살펴보았듯이 성매매 금지는 성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로 인해 성노동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성매매를 금지할 경우 근절되지 않고 더욱더 음성으로 변해 성노동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중에는 겸업형이 아닌 생계형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우리 법률은 성노동자 보호와 성매매특별법과 같이 성매매 방지 목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금지하여 방지하려 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수차례 얘기했다. 그렇기 정부는 성노동을 비범죄화하고 성노동자를 차별하고 낙인을 찍는 법률을 철폐하고 사법처리 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성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고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노동자를 포주로부터 독립시켜 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노동과 같이 노사계약을 맺도록 하여 현재의 부당한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비범죄주의를 취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집창촌에서의 성매매는 인정하되 그에 따른 인신매매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성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성매매를 더 이상 음성적인 곳에 두거나 그것에 대한 논의를 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실정을 이해하면서 그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2001)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p.15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p.162
김은경(2002)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p13-17
최병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2004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경찰청
성노동을 비범죄화 함으로써 성노동의 자율성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노동자는 인신 구속적 상황과 포주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투쟁할 권리가 있다. 그들에게 씌워졌던 ‘빚’은 사회가 그 일을 범죄시하면서 발생했거나 강제된 형태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청산되거나 탕감되어야 한다. 또한 성노동자가 반드시 어느 특정한 장소와 사업장에 고용되어야 할 의무는 없다. 성노동자는 자영 프롤레타리아트로써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성노동자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자율적으로 통제할 능력과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성노동자는 독립, 건강, 안전에 대해 보통의 시민이 갖는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건강이 특별히 국가에 의해 관리되거나, 그가 여성이라면 모든 여성이 성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 그들의 직업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성노동이 자유로운 노동이 됨에 따라 그에 반하여 성노동자를 감금하여 착취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하며, 성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조건과 상황에서의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자조집단, 자영집단 등 다양한 조직의 결사와 집회의 자유, 성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문화공연 활동을 행하거나 조직할 수 있으며(이것은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합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정치적 공간에서 그들의 요구를 담는 집단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Ⅳ. 결론
앞으로 집창촌은 사라질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집창촌의 단순한 존폐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가 한국사회에서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번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사회에서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는 물론 집창촌 역시 존속할 것이다.
성매매 역시 수요와 공급이라는 매우 간단한 경제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남성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성매매 시장의 여성 공급도 과거에는 가출소녀, 도시에 갓 온 시골 여성, 무직 여성, 이혼 여성 등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재수생, 대학생, 직상인 등 일반적인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집창촌이 아닌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겸업형 성매매 업소들을 통해 입문해서 나중에는 다방과 집창촌으로 자리를 옮긴다. 젊은 여성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하기 어렵고 고졸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매매 업소로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의 근절이 불가능하다면 이것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나 성매매의 근절이 불가능하기에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하자는 논리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나는 성매매에 있어서 비범죄주의를 주장한다. 살펴보았듯이 성매매 금지는 성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로 인해 성노동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성매매를 금지할 경우 근절되지 않고 더욱더 음성으로 변해 성노동자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중에는 겸업형이 아닌 생계형으로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우리 법률은 성노동자 보호와 성매매특별법과 같이 성매매 방지 목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금지하여 방지하려 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수차례 얘기했다. 그렇기 정부는 성노동을 비범죄화하고 성노동자를 차별하고 낙인을 찍는 법률을 철폐하고 사법처리 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성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고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노동자를 포주로부터 독립시켜 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노동과 같이 노사계약을 맺도록 하여 현재의 부당한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비범죄주의를 취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집창촌에서의 성매매는 인정하되 그에 따른 인신매매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성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성매매를 더 이상 음성적인 곳에 두거나 그것에 대한 논의를 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실정을 이해하면서 그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2001)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p.15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p.162
김은경(2002)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p13-17
최병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2004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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