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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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특성
3. 국민연금 가입자
4. 연금급여

본문내용

배우자의 공동 기여를 인정한 점이다.
② 수급요건 :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한함)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발생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재혼기간 동안 해당분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분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③ 급여수준 :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④ 노령연금과의 관계 : 분할연금 수급권은 노령연금을 전제로 발생하나,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멸, 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연금
- 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 급여수준 : 기본 연금액의 60~100% + 가급연금액(단, 4급은 일시보상금)
3) 유족연금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가입자
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다) 노령연금수급권자
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수급권자
- 급여수준 : 기본연금액의 40~60% + 가급연금액
4) 반환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
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서 가입자 자격 상실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한 때
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의 가입자가 사망한 때
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에 이주한 때
- 급여수준 : 사용자 부담금 및 본인 기여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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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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