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환경개선부담금
2.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과 부과대상 및 기간
3.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
4. 임대차 계약서에 부담금을 세입자에게 징수한다는 특약사항 - 유효
5.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특약에 추가 하도록 하자
6.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참조 조문
2.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과 부과대상 및 기간
3.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
4. 임대차 계약서에 부담금을 세입자에게 징수한다는 특약사항 - 유효
5.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다음 사항을 특약에 추가 하도록 하자
6.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참조 조문
본문내용
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9.11, 2007.12.28>
⑦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개정 1994.12.31, 1999.11.27, 2002.9.11, 2002.12.26, 2007.6.4, 2007.12.28>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개정 1997.8.19, 2007.12.28>
②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액을 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③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신설 1994.12.31, 1999.11.27, 2002.9.11, 2007.12.28>
④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1994.12.31, 2007.12.28>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개정 1997.8.19, 2007.12.28>
②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액을 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③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신설 1994.12.31, 1999.11.27, 2002.9.11, 2007.12.28>
④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1994.12.31, 2007.12.28>
참조 조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등】
⑦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개정 1994.12.31, 1999.11.27, 2002.9.11, 2002.12.26, 2007.6.4, 2007.12.28>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개정 1997.8.19, 2007.12.28>
②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액을 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③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신설 1994.12.31, 1999.11.27, 2002.9.11, 2007.12.28>
④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1994.12.31, 2007.12.28>
제5조(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 ①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되,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한다.<개정 1997.8.19, 2007.12.28>
② 시설물의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액을 점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③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한다.<신설 1994.12.31, 1999.11.27, 2002.9.11, 2007.12.28>
④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신설 1994.12.31, 2007.12.28>
참조 조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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