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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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에 속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대한민국정부공관원 소유자동차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용도 시설물중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미만인 시설물
4.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 사용하거나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히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자동차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도차관리법제5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기간에 한한다)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오염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또는 복구비용을 감안한 단위당 부과금액에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 지역계수 및 오염 유발계수 등을 곱하여 부과한다. 경유사용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차등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6-16>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 시설물환경새선부담금 = 대기부담금 + 수질부담금
ㆍ대기부담금 =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 ×연료계수×지역계수
ㆍ수질부담금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단위당 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대당 기본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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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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