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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토지과다보유세가 특별시, 직할시세와 시군세로 신설되었다. 1989년에는 시군세인 마권세가 도세로 전환되었고, 담배판매세를 확대 개편하여 담배소비세가 신설되었다. 1989년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통합되어 종합토지세제로 일원화되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됨에 따라 업무조정에 따라 공동시설세를 시도의 목적세로 전환하였고 지역개발세도 신설하였다.
2004년 현재의 지방세를 보면, 17개 세목이 있다.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가 있고,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시군세는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2004년 현재의 지방세를 보면, 17개 세목이 있다.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가 있고, 목적세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시군세는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있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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