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닌 1명 배치 필요
쟁점 ② 노인요양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1)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종류를 통합하면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종전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준으로 맞출 것인지의 문제
(2) 최소한의 직접서비스 인력만 정수로 규정하고, 간접인력은 ‘필요수’로 규정함에 있어 핵심인력인 총무(사무국장)도 필요수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 검토 의견
○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후에는 기능상태에 따른 시설 구별이 없어지므로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중증 노인이 모든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든 시설을 전문요양시설에 맞추어 시설 및 인력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인력배치상 현행 법정기준과 예산지원기준이 다른 경우 예산지원기준에 맞춤(예: 요양보호사 현행 법정기준은 입소자 3인당 1인, 예산지원기준은 2.5인이므로 개정안은 입소자 2.5인당 1인으로 함)
-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 유예조치규정을 부칙에 두되, 그 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계없는 생활시설이므로 인력기준을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예산지원기준에 맞춤
○ 총무(사무국장)는 직접 서비스인력은 아니지만 시설회계·세무 등 시설운영전반에 대해 시설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의 경우 동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짐
- 현행 30인이상에서 50인 이상의 시설(현행 노인요양시설 정원)에 대해서만 1인 정수로 두도록 함
※ 과거 30인이상 시설에 대하여 시설비·운영비 등을 국고보조하였으나 현재는 50인이상 시설에 지원
쟁점 ② 노인요양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1)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종류를 통합하면서 시설 및 인력기준을 종전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수준으로 맞출 것인지의 문제
(2) 최소한의 직접서비스 인력만 정수로 규정하고, 간접인력은 ‘필요수’로 규정함에 있어 핵심인력인 총무(사무국장)도 필요수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 검토 의견
○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후에는 기능상태에 따른 시설 구별이 없어지므로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중증 노인이 모든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든 시설을 전문요양시설에 맞추어 시설 및 인력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인력배치상 현행 법정기준과 예산지원기준이 다른 경우 예산지원기준에 맞춤(예: 요양보호사 현행 법정기준은 입소자 3인당 1인, 예산지원기준은 2.5인이므로 개정안은 입소자 2.5인당 1인으로 함)
-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 유예조치규정을 부칙에 두되, 그 기간은 5년으로 하고자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계없는 생활시설이므로 인력기준을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 예산지원기준에 맞춤
○ 총무(사무국장)는 직접 서비스인력은 아니지만 시설회계·세무 등 시설운영전반에 대해 시설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의 경우 동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짐
- 현행 30인이상에서 50인 이상의 시설(현행 노인요양시설 정원)에 대해서만 1인 정수로 두도록 함
※ 과거 30인이상 시설에 대하여 시설비·운영비 등을 국고보조하였으나 현재는 50인이상 시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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