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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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권리 관련 판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효<일부무효> 92다16836
2. ‘책임+’ 91다21800
3. ‘불평등한 이익배당’ 80다1263

본문내용

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됨.
따라서 각 국가별 조세조약에서 정한 배당소득 제한세율이 확정적으로 외국의 개인 및 법인에게 적용됨. 다만 배당수취인이 법인으로서 일정 지분율 이상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액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주요 국가별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
(2003년 7월 25일 현재 60개국 시행)
체약국
한국에서의 대상조세
배당소득 제한세율(원천징수)
원칙
예외
미국
소득세
법인세
15%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 중, 적어도 10%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하며, 직전 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 : 10%
캐나다
-
일본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직전 6개월동안 지급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배당수취법인 소유한 경우 : 5%
중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10%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5%
싱가폴
15%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10%
호주
-
영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5%
독일
프랑스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10%
이탈리아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 : 10%
스위스
네델란드
3. 정기(현금)배당의 절차와 방법
가. 사전 검토 및 준비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서 실시여부와 그 규모가 정해지므로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승인받아야 함.
따라서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함.
(1) 배당가능이익의 유무
당해 연도의 영업실적 추정치에 따른 당기순이익과 임의적립금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배당 규모
회사의 자금사정, 주주 가치의 증대 그리고 향후 배당압박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만족할 만한 배당 규모를 모색하여야 함.
나. 배당 기준일 설정 및 공고
배당받을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배당기준일로부터 2주간 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기준일 설정 공고를 하여야 함(상법 제354조).
다만 정관으로 배당기준일 정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상법 제354조 제4항).
다. 이사회 결의
이사회에서는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확정하여야 함.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승인하는 경우 이익배당이 동시에 결의됨.
라.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공시
현금배당을 위한 이사회 결의후 익일까지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마. 주주총회 결의
이익 배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임. 따라서 출석주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하여야 함.
바. 배당통지서 발송
주주별로 배당금, 배당급 수령장소, 배당금지급시기 등을 표시한 배당통지서를 주주 및 질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함.
배당에 따른 통지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도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지급일로부터 1주전까지는 발송하여야 함.
사. 배당금 지급 및 원천세 납부
(1) 배당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후 1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함.
(2) 배당금 지급장소
현금배당 지급처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대개 명부주주의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거래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계좌로 입금됨.
(3) 원천징수세액 납부
원천징수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28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주총결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의제로 보기 때문에 이 때에는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도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4. 분기배당(중간배당 포함)의 절차와 방법
가. 권리주주의 확정
분기배당의 경우 각 분기말의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을 하도록 증권거래법상에서 정하고 있어 별도로 배당을 받을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은 불필요함.
※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영업연도중 일정한 날을 정관으로 정해야 함.
그러나 상장법인의 경우 실무상 기준일 설정만으로는 실질주주 명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주주명부폐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준일 및 명부폐쇄로부터 2주간전에 정관에서 정한 신문에 주식명의개서 정지를 공고하여야 함.
⇔ 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명의개서대행기관 및 증권예탁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임.
나. 이사회 결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써 하며, 이는 배당기준일로부터 45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증권거래법 192조의3 제2항).
※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음.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은 반드시 현금배당으로 하여야 함.
다. 이사회 결의내용 신고공시
중간배당 결의는 주요 공시사항임.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그 익일까지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69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4조).
분기배당에 대하여는 공시규정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으나 중간배당과 동일하게 규정될 것으로 예상됨.
라.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의 지급기한은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정기배당과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이내이나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정관에서 중간배당금이나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기타 배당금 지급장소, 원천징수세 납부 등은 정기배당에 준하여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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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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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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