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실천, 문화관련 자료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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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정책, 실천, 문화관련 자료 조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장애인 정책, 실천, 문화관련 자료 조사 분석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에 대해서 문제를 분석

본문내용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공간과 이에 대한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의 확대와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 등의 재정비로 문화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밴드나 난타, 미술과 사진, 풋살, 농구 등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문 강사의 부족이나 장소섭외의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주변의 체육공원이나 학교 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등을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거나 접근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문화예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가들의 설 자리는 더욱 비좁아 보인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에게 선심성의 레저나 관광 등을 지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사회서비스선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관광을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시혜적이고 선심성의 문화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의 병을 더욱 깊게 만든다. 장애인들이 문화의 주체로 생산자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문화적인 잠재 능력들을 찾아내고, 이를 세상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6. 장애인 문화향유권 홍보방안
1)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전달체계의 확립
우리나라의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는 정부부처이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산하기관이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체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부처는 존재하는 반면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에는 전달체계가 사실상 부재(不在)한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선 중앙은 물론 16개 시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는 정부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정책을 바람직하게 집행시행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문화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업무기능으로서는 장애인문화예술 강좌개설로 교육기회 제공, 장애인의 접근과 수강 시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문, 장애인문화예술시설에 무장벽 운동(Free Barrier movement)의 전개,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문화예술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찾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장애인문화예술 활동과 지원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문화예술 교육과 직업으로의 방향 설정
먹고사는 일에 급급한 시절 우리정서에 ‘문화’는 단지 즐기는 차원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대 전체를 대변하는 말로 ‘문화’를 사용할 만큼 문화가 풍부하고 일상과 밀접해있는 현실에서 문화는 한 사회의 생산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소외는 단지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소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정갑영, 2005).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문화권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교육의 필요성을 당연시하여 교육세를 내는 것에 어떠한 이견도 없는 것처럼 당연히 문화교육을 받아야하고 이를 향유하는 수준이든, 전문문화예술인으로 육성되든 간에 그 길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화향수는 그 방법 면에서 독특하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에게 제시되고 있는 문화향수의 방법은 장애 고유의 특성을 보완하고 장애문화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향수하는 것에 장애영역으로 가능한 일부를 따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되어있는 것마저도 앞서 언급한 태도의 장벽이나 의사소통의 장벽, 건축물의 장벽에 부딪히고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고, 고비용으로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또한 다른 한편의 문제는 장애인의 문화교육이 문화적 모델로서 이해되지 못하고 시종일관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서 치료가 반드시 동반해야하는 ‘효과’가 검증되지 못하면 그 문화활동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중단됨을 겪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문화예술에 치료를 섞어 넣어(mixing) 고비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효과에 따라서 그 결정은 단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당사자의 빈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여 대중문화시대의 문화향수권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를 획득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은 가장 흔한 TV시청 정도를 평생의 문화생활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체험의 기회 확대와 다불어 e-sports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욕구조사를 통해 반영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를 가졌건 아니건 간에 아동청소년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컴퓨터로 하는 게임을 좋아하고 많은 시간 그것으로 시간을 보내고자하는 욕구가 간절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더더욱 권장하거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인간의 삶에 대한 영향 면에서 해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의 손상으로 인한 무능을 위주로 문화정책을 펼친다면 거의 신체활동이 없는 e-sports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장애를 문화적 모델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장애아동청소년의 전인격적 형성을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문화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그 중 일부에게는 사회에서 보다 가치 있게 인정되는 문화의 전문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야 한다.
3) 장애인문화예술진흥모델『ABLE 모델』의 도입
우리나라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모델로써 ABLE모델을 제안한다. 이 ABLE모델은 “A"(Assistance) 즉, 지원을 통해서 B(Barrier free) 장애인의 문화적 장벽을 제거하고 L(Living) 즉,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질 높은 삶을 보장해주며 E(Employment)즉, 창작활동을 통한 취업 및 고용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2008.11.22 인터넷장애인신문 맹혜령 기자
장애인문화예술 진흥도
  • 가격3,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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