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금융시장
2. 바람직한 금융정보 시스템 구축의 방향
3. 직접금융
4. 간접금융
5.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6.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장단점
7. 간접금융의 특성
8. 직접금융의 특징
9.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차이점
10. 금융정보 분석원
2. 바람직한 금융정보 시스템 구축의 방향
3. 직접금융
4. 간접금융
5.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6.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장단점
7. 간접금융의 특성
8. 직접금융의 특징
9.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차이점
10. 금융정보 분석원
본문내용
라는 특성 때문에 범죄인 인도, 사법공조와 같은 국가차원의 협력 분야로부터 일반 정보 및 혐의거래정보 교환 등과 같은 FIU간 상호협력체제까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각국은 FIU간 협력기구인 에그몽그룹 (Egmont Group) 을 결성하여 정보교류협정(MOU) 체결 등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98년 APG에 가입한 바 있는 우리나라는 2001년에 OECD 30개 국가 중 29번째로 FIU를 설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Egmont Group에 가입하고, 벨기에·영국·폴란드,브라질 등과 자금 세탁방지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FATF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3.5.29일에는 호주와 다섯번째로 MOU를 채결하였습니다.
3) 우리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1년 11월에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입니다.금융정보분석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경부·법무부·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중앙선관위 등) 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약칭: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범죄수익규제법) 등 2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로서 원화 5천만원, 외화 1만불이상인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혐의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우리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2001년 11월에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입니다.금융정보분석원은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경부·법무부·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감위, 중앙선관위 등) 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기관등의 혐의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 (약칭: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범죄수익규제법) 등 2종류가 있으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로서 원화 5천만원, 외화 1만불이상인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혐의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금융기관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등 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 비밀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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