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행성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사례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행성 사업에 대한 정책분석 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음
- 정부.여당이 정치적 부담도 덜고 사행성 게임산업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상품권 제도 폐지보다 더욱 시장에서 큰 반향을 가지게 될 ‘성인오락실 경찰청 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언론과 업계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임 (이 경우 사행행위 특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 성인오락실 경찰청 허가제는 허가를 남발하기 위해서라 아니라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것임. 즉,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성인오락실이 없어지므로 상품권 제도가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임
- 그러나 총리실 주도의 정부정책, 즉 상품권 폐지라는 부작용이 큰 대책을 강행하려고 하면서도 성인오락실에 대한 경찰청 허가제 도입을 꺼리는 것은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임
- 현재 총리실과 문화부는 경찰청의 반대에 부딪혀 경찰청 허가제 대신 시.도지사 허가제 도입을 확정했는데, 향후 사행산업 근절대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련업계는 물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5. 결론
조폭들의 불법수익원천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행성 성인오락실 문제는 전적으로 문화관광부와 경찰청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락실은 원래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법에 의해 규율되던 것이 1999년 2월 8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반등법)이 제정되면서 '종합게임장'(제21조)으로서 문화관광부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당시의 종합게임장은 문화관광부의 지정이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었으므로 신규진입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2001년 5월 24일 동법을 개정하면서 '종합게임장'을 '게임제공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게임제공업을 '청소년게임장'과 '일반게임장'으로 구분하는 한편, 일반게임장은 문화관광부에 등록(제27조 제1항)하되 청소년게임장업은 신고(제26조 제2항)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등록이건 신고건 법정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게임장 시장의 문호는 이때부터 사실상 활짝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때부터 게임장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동법 제32조 제3호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품'을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상품권도 경품의 한 종류로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문화관광부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도입하면서 "도서산업과 영화산업의 장려와 국민의 문화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였지만, 상품권은 현찰로 손쉽게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산업과 영화산업이 아니라 사행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촉매가 되었다.
도서ㆍ문화전용 상품권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의2 및 동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도서ㆍ문화전용 상품권 인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증하게 되지만,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은 도서ㆍ문화전용 상품권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정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게임전용 상품권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사행성 오락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문화관광부는 2006년 4월 28일, 음반등법을 폐지하는 한편,이스포츠 진흥을 명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동법 제41조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른바 PC방)의 신고, 변경신고(또는 등록, 변경등록)을 할 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모두)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난립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보탬이 되게 되므로 사행성 성인오락실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행성 성인오락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대상이 되게 한 것은 문화관광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문화관광부만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게임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게임제공업'을 정의하면서 나목에서 경찰청 소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게임제공업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찰청에서 사전에 이러한 사행성 게임들을 규제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사행행위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동법에 사행성 성인오락실에 관한 기준만 정했더라면 동법상 사행행위영업은 경찰청창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되기 때문에(제4조) 지금처럼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난립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허가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여서 등록, 신고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에 '사행성 게임제공업'을 사행행위영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제공업으로 규율될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에 대해서만 시행령으로 정하면 될 일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행성게임물'로 등급분류받은 경우 사행행위규제법의 규율을 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법 및 사행행위규제법에 근거규정만 마련하면 될 일이다.
어렵지 않은 문제를 쉽지 않게 풀어나간 것은 문화관광부와 경찰청, 양자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며, 문화관광부와 경찰청이 사행성 성인오락실 업자 내지는 조폭과 유착됐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사학법 때문에 법률의 국회통과가 어렵다면 대통령령만 손봤어도 가능한 일이다.)
문화관광부가 사고친 것을 경찰청이 수습하는 상황이 아니라 양자 모두의 책임이므로 지금이라도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즉각적인 법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다.
6. 참고문헌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강남국, 『여가사회의 이해』 , 형설출판사, 2002

추천자료

  • 가격7,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657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