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복지발달사적 측면에서 선별주의,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논의가 되었던 정책적 사례를 3가지 이상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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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의 복지발달사적 측면에서 선별주의,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논의가 되었던 정책적 사례를 3가지 이상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란?
1) 선정기준
2) 복지에 대한 접근방법

2. 우리나라 역사에서 살펴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보편주의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형성
2) 선별주의 대두 (제1공화국-제5공화국의 복지 역사)
(1) 선별주의가 등장함 (제1공화국: 정복/약탈국가 단계)
(2) 철저한 선별주의 (제3-5공화국: 발전국가 단계)
3) 노동계급을 위한 보편주의 지향 (제6공화국 이후)
(1) 1987년 정치민주화와 정치경제적 위기와 복지국가로의 진입
(2) 1987년 이후 복지국가의 전개 과정
(3) 최저임금제, 국민연금제, 의료보험제도의 공통 특징
(4) 1987년 이후 제6공화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3. 최근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우리나라

4.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판이나 국가의 복지기능의 감소가 공론화된 적이 없다. 또한 집권당 내부에서 사회정책의 방향전환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적도 없다. 기민당에서는 특히 가족을 위한 소득 재분배의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시가 논의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영국의 대처 내각 또는 미국의 레건 정부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신보수주의 레토릭에 기초하여 복지국가 본질 그 자체를 문제화하는 것과 같은 현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와같은 현상은 독일의 개입주의적 국가전통과 제도의 테두리에서 생활을 영위해 온 독일인들의 국가와 제도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세 나라 제도들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 금고들은 국가와는 별개의 자율적 단체들이다. 자율성 원칙은 독일의 통일 이후 구 동독의 사회보장 제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구서독 지역과의 지나친 격차조정을 위하여 취해진 개혁에 따라 기초급여가 동독지역에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의 재정 및 행정적 개입이 증대되고 있다.
4)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도 종전보다 더 기존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해 나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성해 나가는 것이 요망된다.
탈냉전 후, 세계는 급속도로 국경 없는 범세계적 교류, 개방화, 정보화 등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중, 민간부문에서 보다 능률 있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이양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다.
4.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단점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편주의적 운영방법은 공평성, 편익성의 측면에서는 접합하지만 욕구가 높은 것에 서비스를 집중하여야 한다는 효과성·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 반면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은 욕구의 선별이 적절하게 행하여지는 한에서는 효과성, 효율성의 면에서보다 우월한 특징을 갖지만 공평성 접근성의 면에서 보편 약간의 문제가 제기된다.
- 선별주의 : 자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 대상자로 하여금 “열등낙인감”(stigma)과 “사회적 짐(burden)”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평등이념에 위배됨
- 보편주의 : 사회적 평등에는 부합하나 국가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 문제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궁극적으로 복지맥락에서 행정이념은 보편주의 운영방법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도 수급자가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 등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자에게는 보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 나의 의견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부분이 갖추고 있는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이나 장애수당이 없고, 현금의료급여인 상병수당도 도입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불완전 취업층이나 저소득층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반적인 기초 소득보장제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구학적 배제 규정이 있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의 한계점은 너무 분명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던 제도이고, 또한 보편주의적 수당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실업과 노령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에서 상당수의 인구가 배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복지의 과잉\'이라는 수사를 붙이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 지출의 수준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일부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많은 국가예산을 복지에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한마디로 한국의 복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 OECD에 가입한 국가의 사회복지비에 지출되는 총 비용 중 국가부분이 지출하는 공공사회복지비의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GDP의 3.98%로 27개국 중 멕시코 다음의 최하위권에 속한다. 물론 연금제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연금지출비용이 아직 낮다는 점, 그리고 복지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선진국과의 직접 비교가 갖는 한계점들을 고려한다 해도 한국의 공공복지비 지출 수준은 경제력 수준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공공사회복지비 지출중 공공부조비에서 \'공공부조비\'로 표현한 OECD의 지출범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정규적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욕구를 충족할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지출되는 공적 비용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 예산은 전액이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보편주의적이 수당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공부조비의 지출 규모가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노령연금의 자산조사를 통해 지출되는데 이 지출은 공공부조비가 아닌 노령연금 비용으로 분류된다.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공공부조 예산의 확대를 가져올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법으로 공공부조 재정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복지의 추세가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가고 있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적 개념인 보편주의가 예전에 구축해 놓은 여러 제도들로 기본에 깔려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무조건 추세에 따라 선별주의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도 수급자가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 등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자에게는 보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보편주의로 어느 정도 기반을 확립한 뒤에 선별주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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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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