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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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연락에 기하여 사업자들 간에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 되지 않는다. 각 사업자가 경영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했고, 우연히 이들의 행위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존재하면 그 합의에 따른 이행행위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 행위로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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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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