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출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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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가출문제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 가출문제와 대책

본문내용

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의 청소년 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 가출청소년 쉼터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으로써, 가출 청소년 예방 및 선도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도 1998년부터 가출청소년 쉼터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출청소년 쉼터 9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쉼터 5개소, 순수 민간쉼터 1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3)향후 추진과제
가출청소년문제는 정서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가출이라는 행동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적인 비행으로 연결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확충 및 정착에 정책목표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는 충동적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가정 및 학교,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가출청소년쉼터’ 사업의 활성화가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가출청소년 쉼터의 제도적 근거마련
가출청소년쉼터는 청소년 비행예방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써, 아직 법적·제도적 기원기반의 체계화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가출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쉼터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쉼터 지원근거의 마련을 통해 우선적으로는 양적인 가출청소년쉼터의 증가가 요망되나, 중기적으로는 가출청소년쉼터의 위상정립 및 한국적 현실에 맞는 토착화된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인력 및 재정의 열악성 극복
대부분의 가출청소년쉼터는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인력 및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가출청소년쉼터의 경우에도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의 가출청소년쉼터의 인력·재정 사정은 그 열악성이 더욱 심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쉼터의 양적·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확대의 노력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3)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이 참여하여,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이 요망된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상담, 귀가중재, 숙식제공, 문화공간, 정보센터 등의 서비스제공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청소년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출청소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정보교류와 공동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4)전국 가출쉼터 현황시도
쉼터명칭
주소
전화번호
비고
서 울
서울YMCA청소년쉼터
마포구 서교동 355-14
02-342-1318
문화관광부지원
구로공단지역청소년쉼터
금천구 가산동 345-58
02-3281-8200
문화관광부 및 서울 지원
신림지역 청소년 쉼터
관악구 신림동 1428-12 대경빌딩 3층
02-876-8793
강남구 지원
강남구 청소년 쉼터
강남구 삼성동 71-4
02-3445-7942
민간단체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청소년 쉼터
관악구 봉촌9동 635-543
02-87-7942
살레시오 영등포 청소년 쉼터
영등포구 노량진 1동 211-25
02-826-3274
열린문 쉼터
중랑구 중화2동 210-2
02-207-4312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구로구가리봉1동135-72
02-867-1255
부 산
부산광역시 청소년 쉼터
수영구 남천 1동 50-10
05-621-0042
대 구
대구광역시 청소년 쉼터
중구 삼덕 3가 202-2
053-426-855
인 천
인천광역시 청소년 쉼터
중구 송학동 2가 1
032-761-4855
문화관광부 및 광역시 지원
광 주
광주광역시 청소년 쉼터
북구 유동 107-5
062-524-3512
대 전
대전광역시 청소년 쉼터
중구 대흥3동 38-16
042-256-7942
▶하는 일:
▷일시보호활동 : 무료숙식 및 의료 서비스 제공/가출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생활지도 등
▷상담 프로그램
-내용 : 가출 및 이성교제, 친구관계, 가족관계, 학교부적응 등
-방법 : 전화, 서신, 면접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
-대상 : 가출 청소년 및 학부모, 일반청소년, 교사
▷교육프로그램 : 방과후 대안학교 `또다른 나를 찾아서 / ` 청소년 가출예방 캠패인 /
또래상담자교육, 캠프 등
<관련법>
청소년기본법
제50조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3.30]]
제51조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정보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작·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보호·구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약물·업소·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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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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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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