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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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는 것으로 족함 -예) 낙서로 인하여 서면을 못쓰게 하는 행위 보석을 던져버려 찾을 수 없게 하는 경우 * 주관적 구성요건 : 타인의 소유물의 이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침해의사 領得(영득), 利得(이득)의 의사는 요하지 않음 차. 아동복지법 제 18조 2호 위반행위 兒童(아동)에게 求乞(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100만원이하의 벌금 3. 가정보호사건의 신고 및 고소 1) 신고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적 범행위임을 명시한 진일보한 규정. 2) 신고 의무자 : 처벌법 4조 아동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등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등의 치료담당기관의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자복지시설 종사자등 3) 고소에 대한 특례 : 처벌법 6조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가능 피해자,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대리인 지정 4. 응급조치 : 제 5조 :사법경찰관의 의무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 피해자의 동의 필요 3) 긴급치료의 필요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재발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통보 5.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1)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제시 2)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 청구가능 퇴거등 격리, 접근금지 3) 검사의 결정 또는 법원의 재량으로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 : 피해자의 의사존중 4) 관할법원 * 행위자의 거주지등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 단독판사가 심리 5) 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 확정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기소 불가 6. 법원의 조사와 심리 1) 조사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의 사전조사 전문가의 의견조회 :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관련 전문가 2) 소환 및 동행영장 소환장 :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등 동행영장 : 행위자 3) 변호사 및 보조인 선임 : 행위자 변호인,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형재자매와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장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 변호사이외의 보조인 선은는 법원의 허가 4) 임시조치 ; 제 29 조 ① 격리 : 2개월미만 ( 1회연장가능 ) ② 접근금지 : 2개월미만 ( 1회연장가능) ③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1개월미만 ( 1회 연장가능 ) ④ 유치 ( 유치장, 구치소) : 1개월미만 ( 1회연장가능 ) 5) 심리 ① 비공개 ② 피해자진술권 : 대리진술 -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증인신문 : 수화 등을 이용하여 의견진술 가능 6) 불처분의 결정 ①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 폭행, 협박,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死者(사자)에 의한 명예훼손등 ②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때 ③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 - 검사에게 송치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 7) 처분의 기간등 : 다른 爭訟(쟁송)에 우선하여 신속처리 송치일로 부터 3개월 내 이송일로 부터 3개월 내 7. 보호처분위 내용 : 제 40 조 1) 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위탁 상담위탁등 2) 기간제한 6개월이내, 100시간 미만 ( 사회봉사,수강명령 ) * 변경 ; 1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보호처분의 변경 보호처분의 결정에 불응, 이행하지 아니 할 때 : 검사에게 송치 4) 불이행에 대한 처벌 : 제 63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5) 비용부담 행위자 :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부담 8. 항고와 재항고 항고 : 가정법원본원 합의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재항고: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불복하여도일단결정된보호처분은집행이정지되지않음 9.배상신청 1) 피해자가 신청 보호사건이 계속된 1심법원에서판단 2) 법원의 배상명령 (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 ) ①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부양료 ② 물적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강제집행가능 - 이법에서 받은 액수를 다른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 불가 10. 비밀엄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위반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년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 보도금지 : 위반의 경우 : 500만원이하의 벌금 - 일반형사사건 처리 절차와의 비교 * 일반형사사건 신고 송치 사건발생 ---------→ 경찰수사 ---------→검찰 고소, 고발 기소 --→ 구약식(벌금) 구공판 → 법원 : 판결 (유죄 또는 무죄) 불기소처분(무혐의, 공소권없음,죄가안됨) 기소유예. 기소중지등 --- 종결 * 가정폭력사건 신고 경찰수사 송치 . 불기소처분 사건발생 ----------→ 임시조치신청 --------→ 검찰 . 기소 - 법원-판결 고소, 고발 응급조치 .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임시조치 청구 →법원 →심리 →불처분 결정 →검찰반송 → 불기소결정 보호처분 기소 [ 2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 2. 국가의 가정폭력 방지의무 - 방지법 4조 신고체제구축 및 운영,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서비스 제공, 가정폭력실태조사, 예산상의 조치,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예산지원등 3.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 3일이내)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피해자 임시보호 ( 2개월이내 ) 5. 치료보호 ① 피해자, 가족,친지,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 ② 치료 보호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 부담, 행위자무능력의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후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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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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