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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정하고, 사회통합과 사회평화를 유지하기위해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출발한다. 셋째, 장애인문제 해결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견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적 장벽이 장애인의 삶을 어렵게 한다. 넷째, 모든 사회구성원은 사회적 위험, 즉, 사고, 질병, 노령 및 폐질1),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과 소득상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정신장애의 사회적 낙인과 편견 해소를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먼저 복지문제를 들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이 자력으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설정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의료보장에 있어서는 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장애의 중증화로 연결되고 의료비 및 재활비용의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비부담에 대한 지원액이 본인부담금의 20%에 불과하여 사실 부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경우 치료를 중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공부조는 부양의무자의 규정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게만 최저생계비를 지원한 결과 다른 빈곤층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가족이 장애인의 요양보호, 치료비, 수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족성원 중에 한 사람에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계층은 물론 중산층도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인 부양가족은 장애인 치료, 교육, 재활에 필요한 추가 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직업재활,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어느정도 직업알선과 재활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고 교육내용이나 수준 또한 현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전의 단순작업에서 컴퓨터의 기술을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로까지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확대시켜야 하며 청소년장애인에게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장애인의 직장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직장의 확대, 직업소개와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의 저임금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문제 해결하여 장애인 고용을 증대 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개발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추가비용에 대한 보조 및 작업공간의 인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확대시켜야 한다.
끝으로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펠트‘에 의하면 유아기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발달의 퇴행은 물론 장래의 성공과 독립적 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각각의 장애의 형태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류하고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응 훈련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사이의 접촉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교육은 교육부관료 및 학부모들의 사회적편견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과밀학급, 장애인의 편의시설부족 등으로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정책은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삶의 주체가 되며,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장애인들의 격리와 고립은 사회적응을 방해함으로써 자립의지를 상실하고 체념적 삶을 받아들인다. 또한 대단위 시설들은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와 인권의 유린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으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사회접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정신장애의 사회적 낙인과 편견 해소를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먼저 복지문제를 들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제도와 수단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에서 한걸음 나아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이 자력으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설정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의료보장에 있어서는 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장애의 중증화로 연결되고 의료비 및 재활비용의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비부담에 대한 지원액이 본인부담금의 20%에 불과하여 사실 부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경우 치료를 중도에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공부조는 부양의무자의 규정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게만 최저생계비를 지원한 결과 다른 빈곤층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가족이 장애인의 요양보호, 치료비, 수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족성원 중에 한 사람에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계층은 물론 중산층도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인 부양가족은 장애인 치료, 교육, 재활에 필요한 추가 지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직업재활,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어느정도 직업알선과 재활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고 교육내용이나 수준 또한 현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전의 단순작업에서 컴퓨터의 기술을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로까지 장애인의 고용형태를 확대시켜야 하며 청소년장애인에게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장애인의 직장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직장의 확대, 직업소개와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의 저임금문제,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문제 해결하여 장애인 고용을 증대 시켜야 한다. 또한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개발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추가비용에 대한 보조 및 작업공간의 인간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확대시켜야 한다.
끝으로 정신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펠트‘에 의하면 유아기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면 발달의 퇴행은 물론 장래의 성공과 독립적 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각각의 장애의 형태에 따라서 그 대상을 분류하고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응 훈련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사이의 접촉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교육은 교육부관료 및 학부모들의 사회적편견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과밀학급, 장애인의 편의시설부족 등으로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정책은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삶의 주체가 되며,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장애인들의 격리와 고립은 사회적응을 방해함으로써 자립의지를 상실하고 체념적 삶을 받아들인다. 또한 대단위 시설들은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와 인권의 유린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으로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사회접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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