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정 상 권리구제
2. 우리나라의 행정 구제 제도
3. 행정 상 권리구제 방안
2. 우리나라의 행정 구제 제도
3. 행정 상 권리구제 방안
본문내용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정한 사람만이 손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민 전체가 그 손해를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그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재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처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환지)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보상금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200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새로 시행되고 있다. 형사보상의 구체적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로 보상의 청구는 무죄 확정 판결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가 이유가 잇을 때는 보상 결정을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잇습니다. 이유 없다고 기각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인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1조 (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4조 (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삭에 따라 1일 5천원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형사보상법 제6조 (관할법원)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법 제7조 (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법 제16조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①보상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법 제19조 (불복신청) ①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27조 (피의자보상의 청구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ㆍ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법 제19조 (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피징발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첫째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로 보상의 청구는 무죄 확정 판결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가 이유가 잇을 때는 보상 결정을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잇습니다. 이유 없다고 기각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인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1조 (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4조 (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삭에 따라 1일 5천원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형사보상법 제6조 (관할법원)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법 제7조 (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법 제16조 (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①보상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법 제19조 (불복신청) ①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보상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27조 (피의자보상의 청구등) ① 피의자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ㆍ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발법 제19조 (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피징발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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