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원칙적으로 규정내용의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에 대하여 유추해석을 통하여 보충하거나 행정 편의적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령, 규칙 등 행정입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둘 수도 없는 것이다. 이를 \'엄격해석의 원칙\'이라고 한다. 조세법이 엄격하고 상세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은 그것이 과세요건이든, 비과세요건이든 상관없이 과세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하나의 구성원칙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된다.
조세법 해석 등에 있어 실정법규의 내용 또는 사실 확정에 있어 \"의심스러운 경우\"「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국고의 이익으로(In dubio pro fisco)」라는 국고주의「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익으로(In dubio contra fiscum)」라는 납세자주의의 견해로 나뉘어 지는바, 이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이해할 때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납세자의의 이익으로 하는 납세자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조세회피나 포탈을 이 원리 속에 숨겨주려는 것같이 무엇이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세법을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운용이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에만 목적을 두고 국고이익 일변도의 자의적 운용으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Ⅲ.결어
1.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대표적으로 헌재는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가 상속(증여)재산을 상속(증여)당시의 가액이 아닌 세금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헌법(제38조와제59조)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제1조,제2조,제2호,제3조제1항,제21조제1항,제22조 제1항등)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때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조세의 부과요건이나 부과기준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따라서 상속(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가 상속(증여)재산을 상속(증여)당시의 가액이 아닌 세금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1)첫째, 그것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그 상속(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요건을 법률이 아닌 과세관청의 의사나 행위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를 낳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1992.12.24, 90헌바21
또한 현재는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한 것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고급주택에 관한 사회통념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오락’의 개념자체가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상황에서 통상세율의 750/100배로 중과세하는 고급주택의 경우 입법자는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규모와 가액등), 그리고 고급오락장의 경우 오락의 유형이나 오락장의 규모, 가액등을 스스로 좀더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하위법규에 위임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이라고만 정함으로써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심판대상법조항들은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1998.7.16, 96헌바52
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틀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며 이 중요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소급과세의 금지의 원칙과 합리성, 엄격해석의 원칙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소결
법치주의는 서양에서 이루어진 혁명을 통한 개념이다. 학자들은 서양의 법치주의의 발전이 세금 납부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광복과 함께 얻었다. 하지만 서양과 달리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법치주의는 우리토양에서 쉽게 자리 잡지 못했다. 그 동안의 우리의 기득권세력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왔다. 하지만 독재의 시절이 지나간 지금 우리는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일부인 조세법률주의 역시 그러하다.
그렇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실상 이러한 법치주의가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를 탄생시겼다.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는 상당 정도 법실증주의적 입장을 뛴다. 이것은 “법률만 있으면 과세 할 수 있다.”라는 왜곡된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 스스로 세법을 통하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행정부에 의하여 조세법이 양산되고 국회는 여기에 거의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변화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국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행정부에 의한 대의회 통제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을 들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가 가지고 있는 대국민 보호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세입법권 자체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적 기속, 특히 평등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들이 강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언급하는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은 조세법률주의를 통해서 저절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등 모든 권력을 기본권에 기속시킴으로써 그 보호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김성수, 세법, 2003년, 법문사
임승순, 조세법, 2002년, 박영사
이창희, 세법강의, 2004년, 박영사
조세법 해석 등에 있어 실정법규의 내용 또는 사실 확정에 있어 \"의심스러운 경우\"「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국고의 이익으로(In dubio pro fisco)」라는 국고주의「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납세자의 이익으로(In dubio contra fiscum)」라는 납세자주의의 견해로 나뉘어 지는바, 이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이해할 때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납세자의의 이익으로 하는 납세자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조세회피나 포탈을 이 원리 속에 숨겨주려는 것같이 무엇이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세법을 해석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운용이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에만 목적을 두고 국고이익 일변도의 자의적 운용으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Ⅲ.결어
1.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대표적으로 헌재는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가 상속(증여)재산을 상속(증여)당시의 가액이 아닌 세금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헌법(제38조와제59조)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제1조,제2조,제2호,제3조제1항,제21조제1항,제22조 제1항등)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때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조세의 부과요건이나 부과기준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따라서 상속(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가 상속(증여)재산을 상속(증여)당시의 가액이 아닌 세금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
1)첫째, 그것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그 상속(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요건을 법률이 아닌 과세관청의 의사나 행위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를 낳아 조세법률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1992.12.24, 90헌바21
또한 현재는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게 한 것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고급주택에 관한 사회통념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 ‘오락’의 개념자체가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상황에서 통상세율의 750/100배로 중과세하는 고급주택의 경우 입법자는 고급주택의 기준과 범위(규모와 가액등), 그리고 고급오락장의 경우 오락의 유형이나 오락장의 규모, 가액등을 스스로 좀더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하위법규에 위임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이라고만 정함으로써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심판대상법조항들은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1998.7.16, 96헌바52
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틀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은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이며 이 중요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소급과세의 금지의 원칙과 합리성, 엄격해석의 원칙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소결
법치주의는 서양에서 이루어진 혁명을 통한 개념이다. 학자들은 서양의 법치주의의 발전이 세금 납부 문제에서 발생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를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광복과 함께 얻었다. 하지만 서양과 달리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은 법치주의는 우리토양에서 쉽게 자리 잡지 못했다. 그 동안의 우리의 기득권세력은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왔다. 하지만 독재의 시절이 지나간 지금 우리는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일부인 조세법률주의 역시 그러하다.
그렇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실상 이러한 법치주의가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를 탄생시겼다.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는 상당 정도 법실증주의적 입장을 뛴다. 이것은 “법률만 있으면 과세 할 수 있다.”라는 왜곡된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 스스로 세법을 통하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행정부에 의하여 조세법이 양산되고 국회는 여기에 거의 자동적으로 동의하는 변화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국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히려 행정부에 의한 대의회 통제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을 들수 있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가 가지고 있는 대국민 보호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세입법권 자체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적 기속, 특히 평등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칙들이 강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언급하는 이른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은 조세법률주의를 통해서 저절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등 모든 권력을 기본권에 기속시킴으로써 그 보호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김성수, 세법, 2003년, 법문사
임승순, 조세법, 2002년, 박영사
이창희, 세법강의, 2004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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