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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 도주 및 인멸의 우려가 있고 결코 문제의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증언을 해 줄 다른 가족이나 주변인을 면담해야 한다.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아동보호법 제26조)가 있는자는 지체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지원을 하고 의료지도를 받아야 한다.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경우는 환자나 부모,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 피해 아동을 현장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의학적 검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한 후, 담당의사에게 아동 학대 사실 및 주변 정황을 알린다.
-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 아동학대 사실을 알려서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둔다.
-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아동보호법 제26조)가 있는자는 지체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지원을 하고 의료지도를 받아야 한다.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경우는 환자나 부모,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 피해 아동을 현장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의학적 검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병원으로 이송한 후, 담당의사에게 아동 학대 사실 및 주변 정황을 알린다.
-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 아동학대 사실을 알려서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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