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혼
Ⅰ. 이혼의 이해
1. 이혼의 의의
2. 이혼의 문제점
3. 이혼과 가족관계
Ⅱ. 이혼의 과정
1. 이혼의 법적인 의의
2. 이혼 증가의 배경
1)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접근방향의 변화
2) 여성의 다양한 변화
3) 이혼관련 법적 장치의 강화
4) 가족구조와 체계의 변화
3. 협의이혼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4) 협의이혼의 변화과정
Ⅲ. 이혼상담
1. 이혼상담의 의의와 도입배경
1) 의의
2) 도입배경
2. 이혼상담의 과정
1) 이혼하기로 의사를 정한 경우
2) 이혼이 보류된 경우
3)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된 경우
Ⅳ. 이혼숙려제도
1. 이혼숙려제의 의의
2. 이혼숙려제의 효과
Ⅰ. 이혼의 이해
1. 이혼의 의의
2. 이혼의 문제점
3. 이혼과 가족관계
Ⅱ. 이혼의 과정
1. 이혼의 법적인 의의
2. 이혼 증가의 배경
1)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접근방향의 변화
2) 여성의 다양한 변화
3) 이혼관련 법적 장치의 강화
4) 가족구조와 체계의 변화
3. 협의이혼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4) 협의이혼의 변화과정
Ⅲ. 이혼상담
1. 이혼상담의 의의와 도입배경
1) 의의
2) 도입배경
2. 이혼상담의 과정
1) 이혼하기로 의사를 정한 경우
2) 이혼이 보류된 경우
3)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된 경우
Ⅳ. 이혼숙려제도
1. 이혼숙려제의 의의
2. 이혼숙려제의 효과
본문내용
할 경우에만 필요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호규86조2항).
<1> 당사자의 성명 본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4) 협의이혼의 변화과정
- 2005년 2월 이전의 협의 이혼절차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후 당일 이혼의사확인등본 발급
->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1주일 뒤 이혼의사확인등본발급(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 등에 이혼신고)
-> 2006년 3월 이후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3주일 뒤에 이혼의사확인등본 발급
III. 이혼상담
1) 이혼상담의 의의와 도입배경
(1) 의의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이혼에 대한 가족체계적인 접근방법이 부족하고, 이혼은 가족문제라는 측면이 강하여 국가적 개입이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문제와 재혼문제가 가족생활주기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으로 통해 이혼과 재혼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가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새로운 가족주기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느냐가 새로운 가족형성과 더불어 건강가족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2) 도입배경
이혼상담은 이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혼상담에 대해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시대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도입해야 할 제도이다. 그리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05년 3월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일의 숙려 기간을 실시하여,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합의하도록 숙려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2) 이혼상담의 과정
(1) 이혼하기로 의사를 정한 경우
이혼을 하기로 의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부부간 교섭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위자료 등 재산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독립계획도 수립하도록 상담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부부간의 이혼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자녀의 충격을 감소시켜야 한다.
(2) 이혼이 보류된 경우
이혼이 보류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부부문제 및 가족문제를 다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혼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을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된 경우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되어 새로운 가족체계가 성립되면 이혼 후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접근방법과 자녀와 이별 후 만남에 대한 적절한 방법 등을 고려해서 상담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IV. 이혼숙려제도
1) 이혼숙려제의 의의
이혼숙려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홧김이혼'과 '경솔이혼'을 막자는 뜻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숙려기간 자체에 대한 반론이 아직은 많다. 이혼을 합의한 당사자에게는 숙려제가 고통스런 기간의 연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이혼을 무조건 경솔하거나 홧김이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개월의 숙려기간은 너무 길다는 지적도 있다. 숙려기간 동안 경제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부양비나 교육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혼 전 상담'도 논란이다. 상담은 법원에서 위촉한 상담 위원을 만나 부부가 이혼 절차와 양육비 지급 등을 합의하는 절차다. 즉 협의이혼 부부에게 무조건 상담을 권고하는 법원 추세가 문제라며 현재는 무료상담을 하고 있지만 유료상담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또한 법원이 규정한 상담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담위원 앞에서 부부가 재산이나 양육권에 대해 합의한다고 해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알 수 없다. 양육비 지급을 합의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을 때, 따로 소송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2006년도의 이혼 부부는 하루 300여 쌍. 이 가운데 80%가량이 협의이혼이다. 당연히 상담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다. 여건이 좋은 대도시는 100~130여명의 상담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방은 상담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위원의 전문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담수준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혼을 금기시하는 종교인들의 상담은 논란거리다. 종교단체에서 임의로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협박성 조정서를 보냈다며 상담해온 사례가 있다.
2) 이혼숙려제의 효과
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 이 검토되는 이혼숙려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부부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갈라서는 이른바 '홧김이혼'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측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이혼숙려제는 법원의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쌍방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존의 숙려기간이 너무 짧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와 법원을 중심으로 이혼숙려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혼을 청구한 부부들에게 3주 동안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이혼숙려 제'를 실시 한 결과 5쌍 중 1쌍 꼴로 이혼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지난해 협의이혼을 신청한 7107쌍 중 1355쌍(19.1%)이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청구를 취하했다. 숙려제가 실시되기 전인 2005년 1-2월의 경우 협의이혼 청구 취하율은 7-8%수준이었다. 대구 가정지법 가정지원에서도 숙려제가 도입된 지난해 9월~을 2월까지 협의이혼을 청구한 3355쌍 중 761쌍(22.7%)이 이혼청구를 취소했다. 숙려제 도입직전인 지난해 3-8월까지 협의이혼을 청구했다 취하한 비율은 16%정도였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호규86조2항).
<1> 당사자의 성명 본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4) 협의이혼의 변화과정
- 2005년 2월 이전의 협의 이혼절차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후 당일 이혼의사확인등본 발급
->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1주일 뒤 이혼의사확인등본발급(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 등에 이혼신고)
-> 2006년 3월 이후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3주일 뒤에 이혼의사확인등본 발급
III. 이혼상담
1) 이혼상담의 의의와 도입배경
(1) 의의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아직 이혼에 대한 가족체계적인 접근방법이 부족하고, 이혼은 가족문제라는 측면이 강하여 국가적 개입이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문제와 재혼문제가 가족생활주기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으로 통해 이혼과 재혼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가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앞으로 새로운 가족주기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느냐가 새로운 가족형성과 더불어 건강가족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2) 도입배경
이혼상담은 이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혼상담에 대해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시대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도입해야 할 제도이다. 그리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05년 3월부터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일의 숙려 기간을 실시하여,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합의하도록 숙려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2) 이혼상담의 과정
(1) 이혼하기로 의사를 정한 경우
이혼을 하기로 의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부부간 교섭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위자료 등 재산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독립계획도 수립하도록 상담을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부부간의 이혼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자녀의 충격을 감소시켜야 한다.
(2) 이혼이 보류된 경우
이혼이 보류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타난 부부문제 및 가족문제를 다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혼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을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된 경우
이혼이 법적으로 결정되어 새로운 가족체계가 성립되면 이혼 후 발생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에 접근방법과 자녀와 이별 후 만남에 대한 적절한 방법 등을 고려해서 상담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IV. 이혼숙려제도
1) 이혼숙려제의 의의
이혼숙려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홧김이혼'과 '경솔이혼'을 막자는 뜻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숙려기간 자체에 대한 반론이 아직은 많다. 이혼을 합의한 당사자에게는 숙려제가 고통스런 기간의 연장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이혼을 무조건 경솔하거나 홧김이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개월의 숙려기간은 너무 길다는 지적도 있다. 숙려기간 동안 경제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부양비나 교육비를 확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혼 전 상담'도 논란이다. 상담은 법원에서 위촉한 상담 위원을 만나 부부가 이혼 절차와 양육비 지급 등을 합의하는 절차다. 즉 협의이혼 부부에게 무조건 상담을 권고하는 법원 추세가 문제라며 현재는 무료상담을 하고 있지만 유료상담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또한 법원이 규정한 상담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담위원 앞에서 부부가 재산이나 양육권에 대해 합의한다고 해도 강제규정이 아니라 이행 여부를 알 수 없다. 양육비 지급을 합의하고서도 이행하지 않을 때, 따로 소송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2006년도의 이혼 부부는 하루 300여 쌍. 이 가운데 80%가량이 협의이혼이다. 당연히 상담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다. 여건이 좋은 대도시는 100~130여명의 상담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방은 상담인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위원의 전문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담수준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혼을 금기시하는 종교인들의 상담은 논란거리다. 종교단체에서 임의로 법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협박성 조정서를 보냈다며 상담해온 사례가 있다.
2) 이혼숙려제의 효과
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 이 검토되는 이혼숙려제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부부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갈라서는 이른바 '홧김이혼'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다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측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는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이혼숙려제는 법원의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쌍방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존의 숙려기간이 너무 짧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와 법원을 중심으로 이혼숙려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이혼을 청구한 부부들에게 3주 동안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이혼숙려 제'를 실시 한 결과 5쌍 중 1쌍 꼴로 이혼청구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지난해 협의이혼을 신청한 7107쌍 중 1355쌍(19.1%)이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청구를 취하했다. 숙려제가 실시되기 전인 2005년 1-2월의 경우 협의이혼 청구 취하율은 7-8%수준이었다. 대구 가정지법 가정지원에서도 숙려제가 도입된 지난해 9월~을 2월까지 협의이혼을 청구한 3355쌍 중 761쌍(22.7%)이 이혼청구를 취소했다. 숙려제 도입직전인 지난해 3-8월까지 협의이혼을 청구했다 취하한 비율은 16%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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