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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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관 총설
Ⅰ. 설립절차의 개관
Ⅱ. 설립방법의 특징과 요약
Ⅲ. 발기인
Ⅳ. 설립중의 회사

제2관 정관작성
Ⅰ. 절대적 기재사항
Ⅱ.상대적 기재사항
 ◆ 재산인수와 발기인의 권한의 관계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3관 실체형성
Ⅰ. 발기설립
Ⅱ. 모집설립
 ◆ 가장납입

제4관 설립등기
Ⅰ. 등기절차
Ⅱ. 등기사항
Ⅲ. 설립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심을 가지게 되고, 그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효과
ⅰ)상대방의 사기강박의 경우
표의가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나 강박을 당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ⅱ)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 한다
㉣적용범위-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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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의 이행
2.1 전액납입주의
주식인수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에 따라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며 발기인의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해서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 시켜야 한다.
2.2 실권절차
주식인수인이 주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로 주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인수인의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 전에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아 실권한 주식에 대해서는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으면 주식인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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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납입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가장 납입이라고 한다. 가장납입에는 납입은행과 발기인이 결탁하는 통모가장납입과 그러한 결탁이 없는 위장납입의 두 가지가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자본충실에 역행하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다.
ⅰ. 통모가장납입(예합)
발기인이 은행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납입금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액이 전부 납입되었다는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로써 설립등기를 필하는 경우(납입의 부실)를 말한다.
하지만,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의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 318조 2항)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ⅱ. 위장납입(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견금)
발기인이 보관은행 외의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액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유형을 말하는데 일시적이나마 주금액이 금융기관에 예치된다는 점, 그리고 발기인과 보관은행 사이에 통모가 없다는 점에서 통모가장납입과 구별된다.
판례는 이 위장납입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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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인의 조사
발기인은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310조 1항) 검사인은 조사보고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310조 2항)
4. 창립총회
의의 : 주식인수인에 의해 구성되는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
소집결의 :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끝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의 일반적인 절차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결의의 신중을 가하기 위하여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서 하여야 한다.(309조)
권한 ① 주식인수, 납입에 관한 제반사항과 변태설립에 관한 발기인의 서면보고 청취
② 이사감사의 선임(312조)
③ 이사감사의 보고서에 의거한 설립경과의 조사(313조)
④ 변태설립사항의 변경(314조) : 창립총회에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결의(316조)
제4관 설립등기
Ⅰ. 등기절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설립등기로서 종료하며 법인격을 취득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 설립경과조사(299조, 300조) 종료일부터 2주간 내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 조사결과 및 법원의 변경처분이 종료한 때로부터 2주간 내
모집설립 - 창립총회종결일 또는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시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Ⅱ. 등기사항
설립등기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총수, 1주의 금액, 공고방법, 본점지점의 소재지, 발행주식 총수 및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액, 이사감사의 설명,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이다.
Ⅲ. 설립등기의 효력
1. 창설적 효력 : 주식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하며(172조), 법인격을 취득한다. 회사성립과 동시에 설립중의 회사의 구성원인 주식인수인은 주주로 되고 선임된 이사감사는 성립 후 회사의 최초의 이사감사가 된다.
2. 부수적 효력
그 밖에 설립등기를 하면
①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착오,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320조 1항)
② 권리주양도의 제한이 해제된다.(319조)
* 권리주양도의 제한이란?
권리주는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로서 회사가 성립하기 전이나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발한다, 이러한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319조). 권리주 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권리주는 양도방법이 없으며, 이의 양도를 인정하면 회사설립정차나 신주발행절차가 복잡해지며, 투기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발기인이나 이사가 권리주를 양도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635조 2항)
③ 주권발행이 허용된다.(355조 1항)
④ 회사의 상호는 등기된 상호로서 보고된다.(317조 2항 1호, 22-23조)
⑤ 발기인은 이수,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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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5
  • 저작시기201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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