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회사 정리의 의의
2. 정리절차의 개시
3. 정리절차의 당담자
4. 정리계획의 결정과 수행
5. 정리절차의 종료
2. 정리절차의 개시
3. 정리절차의 당담자
4. 정리계획의 결정과 수행
5. 정리절차의 종료
본문내용
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주주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채무명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③정리게획의 수행
관리인은 법원에 의하여 인가 결정된 정리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리계획의 수행은 법원의 감독하에 행하야 지므로, 법원은 회사이해관계인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정리계획내용을 병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리절차종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회사 eh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처음의 계획안제출시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정리절차의 종료
①정리절차의 종결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계호기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이 결정을 한다. 이 결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게 되고, 회사의 조직과 활동은 정리절차개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②정리절차의 폐지
일정한 경우 법원은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a.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
소정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의에 붙일 만한 것이 못 될때, 또는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일정 기간 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이다.
b.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폐지
호사가 신고기간내에 신청한 모든 정리채권자와 정기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이다.
c.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정리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이다. 정리절차의 폐가결정에 의하여서도 정리절차는 종료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는 정리계획의 수행과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파산절차. 화의 절차로의 이행
파산신고 전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안인가의 법원이 확정된 경우에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할수 있다.
또 위의 결정을 한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의 확정전이라도 화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위 인가를 한 때에는 화의법에 따라 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정리게획의 수행
관리인은 법원에 의하여 인가 결정된 정리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리계획의 수행은 법원의 감독하에 행하야 지므로, 법원은 회사이해관계인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정리계획내용을 병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리절차종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회사 eh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처음의 계획안제출시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정리절차의 종료
①정리절차의 종결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계호기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이 결정을 한다. 이 결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게 되고, 회사의 조직과 활동은 정리절차개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②정리절차의 폐지
일정한 경우 법원은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a.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
소정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의에 붙일 만한 것이 못 될때, 또는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일정 기간 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이다.
b.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폐지
호사가 신고기간내에 신청한 모든 정리채권자와 정기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이다.
c.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정리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이다. 정리절차의 폐가결정에 의하여서도 정리절차는 종료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는 정리계획의 수행과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파산절차. 화의 절차로의 이행
파산신고 전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안인가의 법원이 확정된 경우에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할수 있다.
또 위의 결정을 한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의 확정전이라도 화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위 인가를 한 때에는 화의법에 따라 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