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식회사 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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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식회사 정리의 의의

2. 정리절차의 개시

3. 정리절차의 당담자

4. 정리계획의 결정과 수행

5. 정리절차의 종료

본문내용

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주주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채무명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③정리게획의 수행
관리인은 법원에 의하여 인가 결정된 정리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리계획의 수행은 법원의 감독하에 행하야 지므로, 법원은 회사이해관계인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정리계획내용을 병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리절차종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회사 eh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변경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처음의 계획안제출시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정리절차의 종료
①정리절차의 종결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계호기이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정리절차종결이 결정을 한다. 이 결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게 되고, 회사의 조직과 활동은 정리절차개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②정리절차의 폐지
일정한 경우 법원은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 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a.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
소정기간내에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의에 붙일 만한 것이 못 될때, 또는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일정 기간 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이다.
b.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폐지
호사가 신고기간내에 신청한 모든 정리채권자와 정기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이다.
c. 관리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정리의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이다. 정리절차의 폐가결정에 의하여서도 정리절차는 종료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는 정리계획의 수행과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파산절차. 화의 절차로의 이행
파산신고 전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안인가의 법원이 확정된 경우에 회사에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할수 있다.
또 위의 결정을 한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의 확정전이라도 화의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위 인가를 한 때에는 화의법에 따라 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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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03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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