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주택기금
제1절 서 론
제 2절 국민주택기금의 연혁
제 3절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목적 및 기능
제4절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1.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2. 국민주택채권
가.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다. 청약저축
라. 복권기금 전입금
마. 일반회계 전입금
제5절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1. 주택수요자 대출 프로그램
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나.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2. 주택공급자 대출 프로그램
가. 국민임대주택 자금대출
나. 공공임대주택 자금대출
다. 공공분양주택 자금대출
라. 후분양주택 자금대출
제6절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체계
제7절 국민주택기금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시장
2. 국민주택기금 조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3. 수요자 관련 대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4. 공급자 관련 대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1절 서 론
제 2절 국민주택기금의 연혁
제 3절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목적 및 기능
제4절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1.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2. 국민주택채권
가.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나. 제2종 국민주택채권
다. 청약저축
라. 복권기금 전입금
마. 일반회계 전입금
제5절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1. 주택수요자 대출 프로그램
가.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나. 근로자, 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2. 주택공급자 대출 프로그램
가. 국민임대주택 자금대출
나. 공공임대주택 자금대출
다. 공공분양주택 자금대출
라. 후분양주택 자금대출
제6절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체계
제7절 국민주택기금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시장
2. 국민주택기금 조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3. 수요자 관련 대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4. 공급자 관련 대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원항목이 세분화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어떤 항목을 통해 지원받아야 하는지 혼란을 주고 위탁기관들도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따라서 수요자 대출에 대한 항목을 통폐합한 후 개별 항목에 대해서 기금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설계되어 있는 항목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금항목별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요자 융자를 위한 기금항목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원대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 따라서 2003년 국토해양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각 대출항목별 지원대상의 소득분위를 분류하였다.4) <표 4-18>의 저소득층 지원방향을 국민주택기금의 수요자대출 항목과 연결해 보면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최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5~6분위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이 해당되는 대출항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06년 국민주택기금 주요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19.7%에 해당한다. 또한 저소득츠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2~4분위는 전체 주택구입자금의 68.5%를 지원받고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68.5%를 지원받고 있어 기금의 수혜 대상자와 이들을 위한 기금지원 항목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지원 대상자 선택 시 소득산출의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분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득산출시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기금대출시 산정된 소득과 실제 가구소득 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산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소득을 신청인 기준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확대하고 급여산정 시 기본급이아닌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소득산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협조하여 소득산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연간 급여뿐 아니라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기금운용에서 수요자 관련 대출항목 개발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금의 성격상 민간 시장에 비해서 저금리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원대상자와 혜택의 정도가 적정하게 고려되지 않을 경우 시장을 과열시키고 기존 주택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재개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지원 초기 소득기준을 가구주 기준 연 5,000만원 이하로 높게 잡고 대출금리를 당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리인 6.5%보다 훨씬 낮은 5.2%로 책정하여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의도와 달리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까지 조정하고 대출이자도 5.7%로 인상하였으나 잦은 제도변경으로 혼란만 야기하다 2006년 11월에 중단되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혜자의 적정성,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존 주택금융상품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
4. 공급자 관련 대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공급자 관련 주택대출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서민계층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고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다. 또한 공급자에 대한 대출은 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므로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원을 받는 사업자 부실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ㅂ다아 거주하는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기금을 지원받는 건설업체의 부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 신청시 대출심사평가표5)를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40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대출을 받고록 하고 있다. 2005년도기금대출을 받은 심사평점 분포에서 대출은 받은 상당수의 사업ㅈ아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저평점 수준인 40~49점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체가 우량 사업체보다는 영세한 사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4-19 참조).
기금지원을 바든 사업체의 건전성은 이들이 공급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거주해야 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대출조건의 개선 등을 통해 우량한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2003.
----(A), ‘2007년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2007.
----(B), ‘2007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2007.
----, ‘2008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2008.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의 평가’, 2006.
김관영, ‘국민주택기금 발전방향’, 주거복지연대 세미나자료, 2004.
김현욱 외, “국민주택기금 수혜자의 적정성 평가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추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김현정 외, “국민주택기금 수혜자의 적정성 평가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추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전광섭, ‘주택금융론’, 부연사, 2007.
주택도시연구원, ‘정직한 내집마련’, 지안, 2007.
현재 설계되어 있는 항목들이 국민주택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금항목별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요자 융자를 위한 기금항목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원대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 따라서 2003년 국토해양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각 대출항목별 지원대상의 소득분위를 분류하였다.4) <표 4-18>의 저소득층 지원방향을 국민주택기금의 수요자대출 항목과 연결해 보면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최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5~6분위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이 해당되는 대출항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06년 국민주택기금 주요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19.7%에 해당한다. 또한 저소득츠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2~4분위는 전체 주택구입자금의 68.5%를 지원받고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68.5%를 지원받고 있어 기금의 수혜 대상자와 이들을 위한 기금지원 항목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지원 대상자 선택 시 소득산출의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분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득산출시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기금대출시 산정된 소득과 실제 가구소득 간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산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소득을 신청인 기준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확대하고 급여산정 시 기본급이아닌 총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소득산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협조하여 소득산정을 위한 다양한 자료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연간 급여뿐 아니라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기금운용에서 수요자 관련 대출항목 개발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금의 성격상 민간 시장에 비해서 저금리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원대상자와 혜택의 정도가 적정하게 고려되지 않을 경우 시장을 과열시키고 기존 주택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재개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지원 초기 소득기준을 가구주 기준 연 5,000만원 이하로 높게 잡고 대출금리를 당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리인 6.5%보다 훨씬 낮은 5.2%로 책정하여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의도와 달리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까지 조정하고 대출이자도 5.7%로 인상하였으나 잦은 제도변경으로 혼란만 야기하다 2006년 11월에 중단되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혜자의 적정성,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존 주택금융상품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
4. 공급자 관련 대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공급자 관련 주택대출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서민계층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고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다. 또한 공급자에 대한 대출은 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통해서 다시 기금으로 환원되므로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원을 받는 사업자 부실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ㅂ다아 거주하는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기금을 지원받는 건설업체의 부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 신청시 대출심사평가표5)를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40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대출을 받고록 하고 있다. 2005년도기금대출을 받은 심사평점 분포에서 대출은 받은 상당수의 사업ㅈ아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저평점 수준인 40~49점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체가 우량 사업체보다는 영세한 사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4-19 참조).
기금지원을 바든 사업체의 건전성은 이들이 공급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해서 거주해야 하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대신에 대출조건의 개선 등을 통해 우량한 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토해양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2003.
----(A), ‘2007년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2007.
----(B), ‘2007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2007.
----, ‘2008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2008.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의 평가’, 2006.
김관영, ‘국민주택기금 발전방향’, 주거복지연대 세미나자료, 2004.
김현욱 외, “국민주택기금 수혜자의 적정성 평가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추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김현정 외, “국민주택기금 수혜자의 적정성 평가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추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7.
전광섭, ‘주택금융론’, 부연사, 2007.
주택도시연구원, ‘정직한 내집마련’, 지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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