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 탐사보도프로그램의 특징
Ⅰ. 서론
Ⅱ. 본론
1. 폭로성
(1) 폭로성에 관한 사례
(2) 이유
1) Crusade(운동) 시대
2) Muckraking(추문 들추기) 시대
3) 탐사 저널리즘의 휴지기
4) 방송의 등장과 워터게이트 사건
2. 풍자성
(1) 풍자성에 관한 사례
(2) 이유
3. 직접적 언급
(1) 직접적 언급의 사례
(2) 이유
Ⅲ. 결론
Ⅰ. 서론
Ⅱ. 본론
1. 폭로성
(1) 폭로성에 관한 사례
(2) 이유
1) Crusade(운동) 시대
2) Muckraking(추문 들추기) 시대
3) 탐사 저널리즘의 휴지기
4) 방송의 등장과 워터게이트 사건
2. 풍자성
(1) 풍자성에 관한 사례
(2) 이유
3. 직접적 언급
(1) 직접적 언급의 사례
(2) 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보도가 된 대상이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상품명을 직접 언급한다면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는 대한민국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4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3조(신용훼손), 그리고 소위 손해배상이라고 말하는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중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가 있다.
이중에서 명예훼손을 좀 더 자세히 부연하자면, 제307조에 의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즉,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사람(법조문에서는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을 어긴 것이다. 제309조, 제310조에서는 특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루는데, 매체를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제310조에서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이 이렇게 때문에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상품명이나 회사명을 언급했다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엔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오로지’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 때문에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표명에는 모자이크를 하거나 가리고, A사, B제품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명예훼손 법을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가 눈에 띈다. 면책사유 2번 http://ko.wikipedia.org/wiki/%EB%AA%85%EC%98%88%ED%9B%BC%EC%86%90
에서 내용이 진실인 경우 불법행위가 설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체계와 다른 점이다. 또한 미국법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은 미국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상표명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의 부담감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다.
두 번째로 언론보도 경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익명보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익명보도는 ‘언론에서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그 피의자나 피해자의 성명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는 것’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0142
이를 통해 반대 개념인 실명보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60~70년대부터 언론의 신뢰성 보강을 위해 폭넓게 실명보도를 허용하였다. 미국에서는 1977년에 소년범의 신원도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라면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며 실명보도의 손을 들어줬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056815&cloc=
특별히 미성년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범이나 흉악범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법원이 상대적으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치중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실명보도 쪽으로 변화하는 조짐이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익명보도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보도 경향에서의 차이가 미디어 수용자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보도 경향은 해당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의 관념,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형성되었겠지만, 사회적 관념들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서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사회적인 얼굴 즉, 체면을 중시하고 남의 치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익명보도가 자리 잡고, 익명보도는 역으로 앞서 언급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강화시켰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진실을 밝히거나 언론의 신뢰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실명보도가 일찍 자리 잡았고, 그러므로 미국 시청자의 눈에는 Andy Rooney가 생수병을 들고 보여주며 비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미국 탐사보도프로그램의 특징을 폭로성, 풍자성, 그리고 직접적 언급으로 나누어 사례와 이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미국의 황금시간대에 탐사보드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미국의 탐사보도프로그램의 한계도 엿볼 수 있었다.
탐사보도프로그램은 텔레비전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함양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앞서 풍자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정보의 제공과 오락거리의 제공이라는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흔히 시청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통념이 존재한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도 시청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상업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올리며 장수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공존하는 독일의 경우,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라는 프로그램이 여타의 시사보도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도 우수한 사회 고발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전형으로 존재하였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탐사보도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방송 프로그램보다 상업성보다는 공익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본다. 따라서 비록 낮은 시청률일지라도 올바른 방송은 방송의 사회적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국의 탐사보도프로그램 또한 이러한 기조를 따라 방송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제작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현택수, 『사회고발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6
제임스 L. 어코인, 『탐사 저널리즘(미국 탐사보도의 진화)』, 한국언론재단, 2007
이중에서 명예훼손을 좀 더 자세히 부연하자면, 제307조에 의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즉,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사람(법조문에서는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을 어긴 것이다. 제309조, 제310조에서는 특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다루는데, 매체를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제310조에서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이 이렇게 때문에 방송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상품명이나 회사명을 언급했다가 분쟁에 휘말릴 경우엔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오로지’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 때문에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굳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표명에는 모자이크를 하거나 가리고, A사, B제품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명예훼손 법을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가 눈에 띈다. 면책사유 2번 http://ko.wikipedia.org/wiki/%EB%AA%85%EC%98%88%ED%9B%BC%EC%86%90
에서 내용이 진실인 경우 불법행위가 설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체계와 다른 점이다. 또한 미국법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은 미국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상표명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의 부담감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다.
두 번째로 언론보도 경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익명보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익명보도는 ‘언론에서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그 피의자나 피해자의 성명을 밝히지 않고 보도하는 것’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0142
이를 통해 반대 개념인 실명보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60~70년대부터 언론의 신뢰성 보강을 위해 폭넓게 실명보도를 허용하였다. 미국에서는 1977년에 소년범의 신원도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라면 공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며 실명보도의 손을 들어줬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056815&cloc=
특별히 미성년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범이나 흉악범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익명보도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법원이 상대적으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치중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실명보도 쪽으로 변화하는 조짐이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익명보도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보도 경향에서의 차이가 미디어 수용자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보도 경향은 해당 문화에 소속된 사람들의 관념,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형성되었겠지만, 사회적 관념들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서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사회적인 얼굴 즉, 체면을 중시하고 남의 치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익명보도가 자리 잡고, 익명보도는 역으로 앞서 언급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강화시켰을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진실을 밝히거나 언론의 신뢰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실명보도가 일찍 자리 잡았고, 그러므로 미국 시청자의 눈에는 Andy Rooney가 생수병을 들고 보여주며 비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미국 탐사보도프로그램의 특징을 폭로성, 풍자성, 그리고 직접적 언급으로 나누어 사례와 이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특징들은 미국의 황금시간대에 탐사보드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미국의 탐사보도프로그램의 한계도 엿볼 수 있었다.
탐사보도프로그램은 텔레비전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함양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앞서 풍자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정보의 제공과 오락거리의 제공이라는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흔히 시청자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는 통념이 존재한다. 따라서 탐사보도 프로그램도 시청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미국 상업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올리며 장수하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이 공존하는 독일의 경우,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참고문헌>
현택수, 『사회고발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1996
제임스 L. 어코인, 『탐사 저널리즘(미국 탐사보도의 진화)』, 한국언론재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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