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활성화의 필요성
Ⅱ. 본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해
1.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2. 신고의무자의 역할
3. 개정아동복지법의 법률상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개요
Ⅲ. 결론
- 미신고의 원인에서 찾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활성화 방안
1.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2. 아동학대에 대한 의무교육의 활성화
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확보
Ⅳ. 참고문헌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활성화의 필요성
Ⅱ. 본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해
1.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2. 신고의무자의 역할
3. 개정아동복지법의 법률상의 문제점
4. 우리나라 신고의무자 의식조사 개요
Ⅲ. 결론
- 미신고의 원인에서 찾는 아동학대 신고의무 활성화 방안
1.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2. 아동학대에 대한 의무교육의 활성화
3.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확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들은 의과대학 수료 과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전혀 배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으로만 신고의무자 여부를 지정해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고의무자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관련 제도도 같이 정비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로 지정될 예비 학부생들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고, 현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와 연계하여 새로 교육을 받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의 신고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 이원적 체계는 아동학대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아동학대 위험조사와 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개정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이 되는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한 일원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원인 2 - 신고의무자 자신의 신변안전 문제
<활성화 방안> 아동복지법 26조 3항에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기 어렵다. 신고의무자들에게 신고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한 것이 바로 ‘신고자의 비밀 보장’이었다. 미신고의무자의 경우는 ‘주변의 누군가’라고 인지할 뿐 누군지 딱 집어서 알아낼 수 없다는 익명성이 있지만 신고의무자, 특히 아동복지사의 경우는 신고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원이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를 신고 받고 개입하러 간 아동복지사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치료를 위해 학대아동을 부모와 분리시켰을 때 부모가 시설에 직접 찾아와서 아동복지사를 위협하거나 아동센터에 불을 질러버리는 등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복지사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점검한 결과 17%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생명을 걸고 위험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세 배라는 심각한 결과이다. SBS. 『"눈앞에서 불 질러…" 학대 받는 아동복지사』. 2012년 6월 5일 최종수정.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은 현장에 출동해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조치를 하는 정도로 제한적이다. 즉 부모가 상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현장출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부모를 비롯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조사나 면담을 거부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해 현장조사를 나갈 때 2인1조로 나가거나 경찰과 동행을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못 된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원인 3 - 남의 가정문제에 깊이 개입한다는 거부감
<활성화 방안> 한국의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 서양의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적절한 훈육은 아이에게도 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훈육의 범위가 아닌 학대의 범위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던 한국에서는 웬만해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가하는 행위에 대해 외부에서 참견하는 것에 대해 좋게 보지도 않고,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의 범주에 드는 사태임에도 부모는 그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결국 재학대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남의 일에 참견하려 들지 않고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신체학대만 강조하고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같은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아동학대를 묻어두는 행태를 초래했다.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사회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유년기의 상처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개인의 문제가 곧 사회의 문제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려면 아동학대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의무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신고의무자든 비신고의무자든 모두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기준에 맞는 아동학대를 보면 신고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도 아동학대에 관한 정의, 측정지표, 조사 설계, 조사대상자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두고 있다. 학문의 범위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전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설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없는 순환 고리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의 기준에 관한 단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계속되는 논의와 노력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아동학대에 대해 알고 있는 신고의무자들이 외부 압력에 눌려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받아 울고 있는 학대 아동들을 다시 웃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사람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각성을 촉구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 이현희, 2003, “아동학대 신고의무 활성화 방안 연구 : 아동학대 현황과 신고의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 이순형 외, 2011,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 송정애 외, 2011, 가족복지론, 양서원
이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으로만 신고의무자 여부를 지정해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고의무자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관련 제도도 같이 정비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로 지정될 예비 학부생들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고, 현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와 연계하여 새로 교육을 받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의 신고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수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원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 이원적 체계는 아동학대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아동학대 위험조사와 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개정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보호체계의 중심이 되는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한 일원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원인 2 - 신고의무자 자신의 신변안전 문제
<활성화 방안> 아동복지법 26조 3항에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기 어렵다. 신고의무자들에게 신고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물어봤을 때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한 것이 바로 ‘신고자의 비밀 보장’이었다. 미신고의무자의 경우는 ‘주변의 누군가’라고 인지할 뿐 누군지 딱 집어서 알아낼 수 없다는 익명성이 있지만 신고의무자, 특히 아동복지사의 경우는 신고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원이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를 신고 받고 개입하러 간 아동복지사가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치료를 위해 학대아동을 부모와 분리시켰을 때 부모가 시설에 직접 찾아와서 아동복지사를 위협하거나 아동센터에 불을 질러버리는 등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복지사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점검한 결과 17%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생명을 걸고 위험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세 배라는 심각한 결과이다. SBS. 『"눈앞에서 불 질러…" 학대 받는 아동복지사』. 2012년 6월 5일 최종수정.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은 현장에 출동해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조치를 하는 정도로 제한적이다. 즉 부모가 상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현장출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부모를 비롯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조사나 면담을 거부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해 현장조사를 나갈 때 2인1조로 나가거나 경찰과 동행을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못 된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원인 3 - 남의 가정문제에 깊이 개입한다는 거부감
<활성화 방안> 한국의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 서양의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적절한 훈육은 아이에게도 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훈육의 범위가 아닌 학대의 범위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던 한국에서는 웬만해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가하는 행위에 대해 외부에서 참견하는 것에 대해 좋게 보지도 않고, 부모들도 자신의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의 범주에 드는 사태임에도 부모는 그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해도 결국 재학대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남의 일에 참견하려 들지 않고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친 신체학대만 강조하고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같은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이는 아동학대를 묻어두는 행태를 초래했다.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사회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유년기의 상처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개인의 문제가 곧 사회의 문제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려면 아동학대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의무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신고의무자든 비신고의무자든 모두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기준에 맞는 아동학대를 보면 신고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 간에도 아동학대에 관한 정의, 측정지표, 조사 설계, 조사대상자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두고 있다. 학문의 범위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데 전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설정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없는 순환 고리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의 기준에 관한 단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계속되는 논의와 노력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아동학대에 대해 알고 있는 신고의무자들이 외부 압력에 눌려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받아 울고 있는 학대 아동들을 다시 웃게 만들어 줄 수 있고, 사람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각성을 촉구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 이현희, 2003, “아동학대 신고의무 활성화 방안 연구 : 아동학대 현황과 신고의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 이순형 외, 2011,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 송정애 외, 2011, 가족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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