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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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에 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적인 것으로, 국내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ddskein/245
http://cafe.naver.com/turmoil/374
http://cafe.naver.com/kjijon/10471
결론 :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1.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과 병역기피 목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척 하는 사람’의 구별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다.
2. ‘독일의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도입 과정을 보면, 도입 이후 병역 거부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에서 본 것처럼 악용될 수 있다.
3. (육군기준) 현역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감소시키다가 현역병이 부족하게 된다는 분석으로 22개월로 확정했다. 가뜩이나 이렇게 현역병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으로 대체복무를 시킬 수 없다.
4. 2008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회복지 44개월’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현역보다 훨씬 힘들다며 거부해 결국 시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
절충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집총을 인정하고 군사훈련을 받고 입영을 한다.(군사훈련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군 자체 등) :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 보장(군에서는 실제로 보장하고 있고 매주 일요일에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을 하고, 군종병으로 지정해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 군종병이 되면, 현역으로 복무중인 병사 중에 힘들어하는 병사들에게 힘을 내주게 하고 용기를 갖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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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4.15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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