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의무
1. 충실의무
2. 비밀유지의무
3. 경업금지의무
4. 자기거래의 금지
5. 보고의무
6. 감시의무
Ⅲ. 이사의 책임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① 법령 및 정관위반 경우
② 임무해태 경우
③ 책임의 내용
④ 책임의 면제 ․ 해제
(2) 자본충실책임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입법취지)
(2) 법적성질
(3) 책임의 원인
(4) 제3자의 범위
(5) 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6) 책임의 소멸
Ⅳ. 결론
참고문헌
Ⅱ. 이사의 의무
1. 충실의무
2. 비밀유지의무
3. 경업금지의무
4. 자기거래의 금지
5. 보고의무
6. 감시의무
Ⅲ. 이사의 책임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① 법령 및 정관위반 경우
② 임무해태 경우
③ 책임의 내용
④ 책임의 면제 ․ 해제
(2) 자본충실책임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의의(입법취지)
(2) 법적성질
(3) 책임의 원인
(4) 제3자의 범위
(5) 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6) 책임의 소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어야 하고 임무해태는 선관의무위반을 한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때도 포함된다. 임무해태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제3자의 범위
제3자라 함은 회사와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한다. 제3자의 손해에는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손해도 포함되는데 주주도 제3자에 포함되는 경우 직접손해, 간접손해가 모두 배상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주주가 이사의 허위의 정보를 믿고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잃어서 입은 손해, 명의개서를 부당거절하여 입은 손해와 같은 직접손해에 대하여는 이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직접손해)은 당연하나, 간접손해를 입은 주주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간접손해란 회사재산이 감소하여 주주의 투하자본이 감소되는 손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대표소송에 의하여 회사재산을 회복시키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유로 배상의 적용이 않되다고 보는 견해(제한설), 또 판례에서는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대표소송은 소수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담보제공의무의 제약 등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주주의 보호가 미흡하며 따라서 주주의 간접손해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5) 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본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첫째로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사태 한 이사 자신이고, 책임을 질 이사가 수인일 때는 연대책임을 진다.(제401로 1항) 둘째로 책임을 질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진다.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대표권 없는 이사, 명목적인 이사(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쳐 등기까지 마쳤으나 회사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사)와 표현이사(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부상으로만 이사로 등기 되어 있거나,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후에도 이사등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승낙한 이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조의 책임에 관하여는 책임의 면제(400조) 및 책임의 한계(4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책임의 소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책임의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수불법행위설과 불법행위책임설에서는 3년으로 보지만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견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Ⅳ. 결론
이사에 대한 책임의무에 따르는 법규정으로는 충실의무(제382조의 3항), 비밀유지의무(제 382조의 4항), 경업금지의무(제397조), 자기거래의 금지(제398조), 보고의무(제412조 2항), 감시의무(제393조 2항),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자본충실책임(제428조 1항),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등이 있다. 이렇듯 이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그의 업무집행에 주의를 가하라는 의미이다. 다만 그러한 주의의 정도는 구체적인 것이기보다는 추상적인 것이고 또한 일정한 업무집행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항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회사의 운영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은 논함에 있어 이사와 회사와 제3자간 이해의 조화를 유념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동윤, 회사법, 법지사 2000
김성탁 저, 회사법입문, 법문사 2013
(4) 제3자의 범위
제3자라 함은 회사와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한다. 제3자의 손해에는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간접손해도 포함되는데 주주도 제3자에 포함되는 경우 직접손해, 간접손해가 모두 배상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주주가 이사의 허위의 정보를 믿고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잃어서 입은 손해, 명의개서를 부당거절하여 입은 손해와 같은 직접손해에 대하여는 이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직접손해)은 당연하나, 간접손해를 입은 주주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간접손해란 회사재산이 감소하여 주주의 투하자본이 감소되는 손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대표소송에 의하여 회사재산을 회복시키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유로 배상의 적용이 않되다고 보는 견해(제한설), 또 판례에서는 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대표소송은 소수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담보제공의무의 제약 등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주주의 보호가 미흡하며 따라서 주주의 간접손해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5) 책임을 지는 이사의 범위
본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첫째로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사태 한 이사 자신이고, 책임을 질 이사가 수인일 때는 연대책임을 진다.(제401로 1항) 둘째로 책임을 질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진다.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에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대표권 없는 이사, 명목적인 이사(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쳐 등기까지 마쳤으나 회사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사)와 표현이사(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부상으로만 이사로 등기 되어 있거나,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후에도 이사등기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승낙한 이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조의 책임에 관하여는 책임의 면제(400조) 및 책임의 한계(4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책임의 소멸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책임의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수불법행위설과 불법행위책임설에서는 3년으로 보지만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견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Ⅳ. 결론
이사에 대한 책임의무에 따르는 법규정으로는 충실의무(제382조의 3항), 비밀유지의무(제 382조의 4항), 경업금지의무(제397조), 자기거래의 금지(제398조), 보고의무(제412조 2항), 감시의무(제393조 2항),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자본충실책임(제428조 1항),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 등이 있다. 이렇듯 이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그의 업무집행에 주의를 가하라는 의미이다. 다만 그러한 주의의 정도는 구체적인 것이기보다는 추상적인 것이고 또한 일정한 업무집행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항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회사의 운영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사의 책임은 논함에 있어 이사와 회사와 제3자간 이해의 조화를 유념하여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동윤, 회사법, 법지사 2000
김성탁 저, 회사법입문, 법문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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