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 평가 기법 연구-소규모 인공 호수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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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 영향 평가 기법 연구-소규모 인공 호수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 영향 평가의 일반적 과정
2. 평가 사업 결정
3. 중점 평가인자 선정
(1) 체크리스트 법 (Checklist Method)
(2) 상호작용 매트릭스 (Interaction Matrix)
(3) 무어영향 매트릭스 (Moore Impact Matrix)
(4) 네트워크 법 (Network Method)
(5) 환경 영향 지수법 (Environmental Impact Method)
(6) 특별 평가법 (AdHoc Method)
(7) 지도 중첩법 (Overlay Techniques)
4. 예측 기법
(1) 생태계
(2) 대기질
(3) 수질
(4) 소음
(5) 경관
5. 대안 평가 기법
(1) 비용편익분석 (Benefit Cost Analysis)
(2) 목표달성 매트릭스 (The Goals-Achievement Matrix)
(3) 확대 비용편익 분석 (ECBA; Extender Cost Benefit Analysis)
(4) 다목적 계획기법 (Multi-Objective Programming)
6. 기타 기법
(1) 위해성 평가
(2) 전 과정 평가
(3) 환경 정보 체계
7. 사후 관리
8. 환경 영향평가서 작성 예시

본문내용

황.
2. 영향 예측 및 평가
거주 지역에 소음을 유발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발생이 우려. 인공 호수 조성 후 부영양화로 인해 녹조 현상 가능성. 펌프와 정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인공 호수 특유의 악취 발생 우려.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영양화에 의한 녹조의 경우 수 생태계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부영양화 발생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함.
3. 저감 방안
(1) 부영양화의 경우 수생 식물을 이용하여 수계 내의 질소를 제어하고 다슬기, 달팽이 등을 이용해 수계 내 녹조 현상을 방지한다.
(2) 펌프와 정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주변 거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의 지정 시간에 가동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
(3) 악취 발생 시 활성탄 흡착 및 미생물(Bio Filter)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
4. 사후 환경
영향조사 계획
관리인을 따로 지정하여 매 분기, 월, 일 마다 각각 호수 관리를 실시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 후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관리할 예정. 사후 환경 영향조사의 경우 법 제 36조 1항에 의거하여 기간 내 실시할 예정이며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을 초과하였을 시 저감 시설의 강화를 통해 초과된 부분을 제어하도록 할 예정.
Ⅷ.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총괄)
1. 부영양화 관련
* 수생 식물을 이용하여 수계 내의 질소를 제어
* 다슬기, 달팽이 등의 생물을 이용하여 수계 내 녹조 현상을 방지.
2. 소음 관련
* 주변 거주민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지정 시간에 펌프 및 정수 설비를 가동할 것.
* 수생 식물의 생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정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므로 정수 설비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할 예정.
3. 악취 관련
*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법이나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필터(BioFliter)법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
Ⅸ. 불가피한 환경 영향
1. 영양 염류의 유입
인공 호수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주변 나무에서의 낙엽, 비료 등이 유입될 것으로 판단. 수생 식물을 통한 제어는 어느 정도의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에 차후에 영양 염류의 농도 파악을 통해 기타 저감 설비를 설치할 예정.
2. 펌프 설비 가동에 의한 소음 발생
펌프 설비 가동을 통해 호수 내 물을 순환 시킬 계획이므로 펌프 설비의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 주민들과의 협의 후 가능한 시간을 지정하여 펌프 및 정수 설비를 가동시킬 예정.
3.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 유입
주변 시설에서의 토사 유출과 강우 시 주변 도로나 산책로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 호수 주변의 지대를 높여 강우 시 우수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수관을 연결해 따로 우수를 모아 배출할 예정.
Ⅹ. 사후 환경 영향조사 계획
관리인을 따로 지정하여 매 분기, 월, 일 마다 각각 호수 관리를 실시하여 호수 조사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관할 예정. 호수 내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차후에 관련 기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예정. 사후 환경 영향조사의 경우 법 제 36조 1항에 의거하여 기간 내 실시할 예정이며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을 초과하였을 시 저감 시설의 강화를 통해 초과된 부분을 제어하도록 할 예정. 저감 시설의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보고 후 관련 기관 및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
. 대안 설정 및 평가
1. 영양 염류 제어 관련
영양 염류를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소나 인을 제거하는 공정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도출 되었으나 경제성과 효율성, 환경성 측면을 따져보았을 때 수생 식물을 이용한 제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에 후자의 의견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친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수생 식물을 이용한 공법으로 인해 유아 및 청소년들의 교육적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가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2. 펌프 설비 사용 관련
펌프 사용에 있어서 호수 내 수로를 설치해 줌으로써 호수의 흐름을 이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호수 주변의 분수대에 이용하고 오염된 물을 정수 설비를 통해 처리한 뒤 다시 호수로 돌려보내는 형태의 운영에 협의하였음.
. 종합 평가 및 결론
A공원 내의 소규모 인공 호수 조성 사업은 주변 거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주변 경관 개선이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으며 사업 시행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할 설비를 함께 설치하므로 충분히 주변 환경 요건을 좋게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영양화에 따른 녹조 현상이나 악취 문제가 주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나 그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제어를 통해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ⅩⅢ . 부록
1. 평가 대행자
XXX (2012.10.30, OO 환경)
2.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기 타
초안과 비교 시 영양 염류 제어, 펌프 설비 관련 부분에 있어 시행 계획이 변경되었음.
9. 참고 문헌
* 소규모 인공 호수 녹조 관련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1&docId=58486191&qb=7IaM6rec66qoIOyduOqzte2YuOyIm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4G0j35Y7uRssvEze/Nssc--425387&sid=UI40OzwcjlAAAG6TFYw#
* 환경 영향 평가 기법 관련
http://blog.naver.com/kkt0194?Redirect=Log&logNo=60010963849
* 환경 영향 평가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7110&efYd=20120722#0000
*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 규칙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7110&efYd=20120722#AJAX
* 경관생태학적 환경영향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정흥락 [외]저; 한국 환경 정책 · 평가연구원 [편]
* 환경 영향평가 강의 자료 및 서적 참고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3.05.20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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