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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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검토

1. 과거제도 개요

2.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세부
1) 형식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4) 특별시험

본문내용

紙筆墨을 주었다. 국왕이 친임할 경우 순통은 문과 전시에, 통은 문과 복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고, 약은 1분, 조는 지필묵을 주었다. 하재생4학생에게는 생원진사시 복시에 직접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응제는 국왕이나 大提學이 제술로 시험 보여 학생들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가끔 급제시켜 주기도 하였다.
<관시>
관시는 成均館試의 준말로 성균관 학생만 보는 문과 초시의 일종이었으며, 圓點 300을 딴 학생을 대상으로 50인을 뽑았다.
<공거>
오랫동안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행실이 뛰어난 50세가 넘은 학생은 학생회의에서 천거하여 벼슬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과관시한성시에 7번 이상 합격하고 나이가 50이 된 자도 천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를 公薦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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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4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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