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산업혁명에서의 노동력과 아동노동의 필요성
Ⅲ. 아동 노동의 실태와 환경
Ⅳ.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과 그 집행
Ⅴ. 맺음말
Ⅱ. 산업혁명에서의 노동력과 아동노동의 필요성
Ⅲ. 아동 노동의 실태와 환경
Ⅳ.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과 그 집행
Ⅴ. 맺음말
본문내용
점은 아동노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노동 감독관의 편파적인 사고처리와 법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아동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기계설비에 의한 사고에서도 노동감독관은 사고의 이유를 아동의 부주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말에 의하면 아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위험한 기계를 운용하는 일을 맡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경솔하며, 장난이 많고, 호기심이 강하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고 있는 기계는 이러한 방심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본 감독관이 서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각종 규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성이 있는 기계에 의해서도 부상을 당한다고 했다. 결국 376건의 사고 중 71.54%를 차지하는 269건의 사고는 고용주의 책임과는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설사 고용주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금은 25프랑에서 200프랑 정도의 작은 액수였다.
사고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경찰이나 병원 관계자는 노동 감독관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노동감독관은 이를 기초로 사고의 책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고용주가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노동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상해를 입은 아동들을 치료하게 할 경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아동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노동감독관의 편파적인 사고처리 이외에도 법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책임을 모면하기도 하였다. 1874년 5월 19일의 법의 제14조는 “기계적 동력, 차륜, 피대, 톱니바퀴 장치 혹은 다른 모든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공장에서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계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의 접근을 삼가도록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고용주들은 각종 기계장치들이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노동감독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불하는 벌금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사고는 ‘자본자의 잔인한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산업혁명은 근대화를 촉진했으며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일반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생활은 빈곤했으며 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들도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가정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게 되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생계의 보탬이라는 목적이 있었고, 자본가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임금이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아동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했다. 이에 따라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들이 제정되었고,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산업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아동들은 법의 모호함을 이용하는 고용주들에 의해서 노동착취를 당했고, 불평등한 입장에 있었다. 또한 19세기 파리지역에는 가내수공업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아동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선단체에 의한 작업장이나 가정 내의 작업장 등에서 지나친 근로시간동안 노동을 해야 했다.
참고문헌
필리스 딘 著, 《영국의 산업혁명》, 민음사 p.149<노동의 역할>, p.256<생활수준>, 1987
변기찬,〈19세기말 파리지역에서의 아동노동〉, 《한성사학9》,
설민신최경식송창호,〈유럽 근대화 과정 속에 나타난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여가에 미친 영향>
사고의 책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경찰이나 병원 관계자는 노동 감독관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노동감독관은 이를 기초로 사고의 책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고용주가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노동감독관의 조사를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상해를 입은 아동들을 치료하게 할 경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아동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노동감독관의 편파적인 사고처리 이외에도 법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책임을 모면하기도 하였다. 1874년 5월 19일의 법의 제14조는 “기계적 동력, 차륜, 피대, 톱니바퀴 장치 혹은 다른 모든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공장에서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계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의 접근을 삼가도록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고용주들은 각종 기계장치들이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노동감독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불하는 벌금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안전사고는 ‘자본자의 잔인한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산업혁명은 근대화를 촉진했으며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일반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생활은 빈곤했으며 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들도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가정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게 되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생계의 보탬이라는 목적이 있었고, 자본가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임금이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아동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했다. 이에 따라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들이 제정되었고,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산업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아동들은 법의 모호함을 이용하는 고용주들에 의해서 노동착취를 당했고, 불평등한 입장에 있었다. 또한 19세기 파리지역에는 가내수공업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아동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선단체에 의한 작업장이나 가정 내의 작업장 등에서 지나친 근로시간동안 노동을 해야 했다.
참고문헌
필리스 딘 著, 《영국의 산업혁명》, 민음사 p.149<노동의 역할>, p.256<생활수준>, 1987
변기찬,〈19세기말 파리지역에서의 아동노동〉, 《한성사학9》,
설민신최경식송창호,〈유럽 근대화 과정 속에 나타난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여가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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