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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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0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물품을 국내의 최종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2. 상담사례답변


3.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당사가 러시아 온돌 시스템 시장 진출하여 자재 및 부품을 최근에 공급하면서 수출대금흐름

4. 상담사례답변


5.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수출실적사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4자간 거래 시 수출실적 인정 범위 및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6. 상담사례답변


7.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당사는 각종 Water pump, Supporter 및 Bottle Handle 생산업체로서 무역업으로 일본 진출 시거래 절차을 알고 싶습니다

8.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는 거래는 외국인도수출로 볼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이 경우 수출실적은 귀사가 C사에게 수출한 가공물품의 대금 전액으로, 외국환은행에 입금된 금액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귀사가 만약 국내 A사와의 국내거래 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조달하지 않고, 베트남의 B사와 직접 위탁가공 계약을 체결해 가공한 물품을 미국에 매각한다면 수출실적은 최종 입금된 금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과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이 됩니다.
이는 중계무역 시 수출실적을 수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공제한 외화가득액만 인정하는 경우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때 위탁가공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곧바로 외국에 매각하는 경우 이를 ‘수출’이라고 하지 않고 ‘판매’라고 합니다. 이는 위탁가공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매각하는 거래를 현지인도수출과 구별하기 위함이고, 수출실적에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수출실적과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참고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즉, 외국에 있으나 국내 업체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인도하고 수출대금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금되는 수출거래를 말합니다.국내 제조업체들이 제조공장을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한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도, 물품을 해외에서 제조해 곧바로 최종 구매자(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부 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에는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 모두 수출액 전액을 영세율 대상 수출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중개수수료만 수취하는 중개무역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영세율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영세율 신고 시에는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모두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7.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각종 Water pump, Supporter 및 Bottle Handle 생산업체로서 무역업으로 일본 진출 시거래 절차을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상담사례답변

요청하신대로 무역절차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 할 수 있는 무역절차도입니다.
추가서류로 절차도 아래는 선적관련서류들입니다.
상기 무역실무 절차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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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6.03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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