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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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위헌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 입법 배경

Ⅱ. 헌법소원 대상의 적법성

1. 자기관련성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3. 현재성
4. 보충성

Ⅲ. 법률의 위헌성 판단

1.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1) 재산권
1) 헌법 전문의 규범성
2) 기본권으로서의 재산권의 보호영역
(2) 평등의 원칙
(3) 연좌제 금지의 원칙

2. 법치국가의 원리와 신뢰의 보호
(1)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4) 법익교량

Ⅳ. 결어

본문내용

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뿐이라고 하였다. 본 사안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판단해보도록 하겠다.
(3)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본 특별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절에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축재한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함이 명백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절로부터 7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재산을 축재한 행위는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즉 본 특별법은 진정소급입법의 경우라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헌재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①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③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④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1998. 9. 30. 97헌바38』
이러한 예외들 가운데 본 특별법의 경우 특히 검토할 부분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라 하겠다.
(4) 법익교량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법익교량의 문제로 나타난다. 사익의 측면에서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의 정도와 그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공익의 측면에서는 공익의 중요성과 긴급성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과 공익의 중요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비교 형량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한다 1995. 6. 29. 94헌바39”,
“신뢰의 보호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이 위헌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이익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이익과 공익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2002. 8. 29. 2001헌마159”
고 판시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법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매국의 대가로 형성취득한 재산권보장이라는 개인의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과 민족정기의 회복과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이익을 교량해 볼때 후자의 이익이 월등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는 오랫동안 요구되어온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며 사회정의의 요청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Ⅳ. 결어
현행 헌법의 해석상 친일반민족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그 법적 보호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재산이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재산권 제한 더 나아가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이 정하는 내용이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진정소급입법에 있어 본 법률의 경우 그 공익상의 요청이 개인의 신뢰보호나 법적안정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내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률은 현행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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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10
  • 저작시기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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