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신분보장 : 은퇴선교사는 GMS선교사 명부에 기록하여 선교사 신분을 유지케 한다.
2) 사역보장 : 은퇴 후에도 상담, 자문, 강의, 동원 등 본부 업무를 지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3) 주거보장 : GMS 선교센터 내에 은퇴선교사를 위한 실버타운을 마련하여 은퇴 후 주 거에 대한 기초적인 보장을 한다.
4) 생활보장 : 퇴직적립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기초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의료혜택 : 은퇴선교사의 의료를 위해서는 국민의료기금의 수혜를 원칙으로 하나 실버타운에 자원자와 의료선교사로 운영되는 기초의료 시설을 운영하여 의료혜택을 제공 한다.
* 기본원칙 : 은퇴 선교사가 위와 같은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전제한다.
1) 선교사명부에 기재된 은퇴선교사이어야 한다. 퇴직자와는 구별한다.
퇴직적립금을 지속적으로 적립, 퇴직적립금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퇴직자는 퇴직 시 퇴직적립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은 16년 이상 시무한 선교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모든 복지 혜택은 GMS 세칙에 따라 시무기간 동안 선교비 관리를 받은 선교사에게 한정된다.
4.장례
* 종류 : 선교사의 죽음을 값있게 하고 의미를 높여 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망 한 선교사에 대한 장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총회장 : 선교사가 사역하던 중 타종교나 복음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순교하였을 때는 이 사실을 교단 산하 모든 교회에게 고지하고 장례를 총회장으로 한다.
2) 선교회장 : 선교사가 사역하던 중 순직한 경우 모든 선교회원 교회에게 고지하고 선교회장으로 치른다. 또한 은퇴선교사의 사망도 선교회장으로 한다.
3) 교회장(노회장) : 선교사가 사역지가 아닌 본국 사역 시 사망한 경우에는 교회장으로 한다.
4) 선교지부장 / 지역선교부장 : 선교사가 사역지가 아닌 타국에서 사망한 경우 선교지부 장이나 지역선교부장으로 한다. 경력이나 공헌 정도에 따라 위기관리팀에서 정한다.
5) 가족장 : 선교사가 규정에 벗어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에나 선교사가 아닌 가족의 사 망의 경우는 가족장으로 한다.
* 기본원칙 : 장례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1) 선교사의 사망 시 장례는 선교지에서 거행하고 안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례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엄숙하나 간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례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에 의한 보상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절차 : 장례 절차 및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위기관리팀에서 결정한다.
Ⅷ. 자녀 교육
1.선교사 자녀교육 철학
* 정체성 : GMS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기독인으로 양육하고 대학교육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되, 해외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경우 파송교회의 학비지원 동의가 있을 시 허락한다.
* 책임 : GMS 선교사 자녀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교육하고 그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지되, GMS와 후원 교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2.선교사 자녀교육 방법
* 선교사 자녀들의 취학 시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상황, 환경 및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선교사 부모가 결정한다.
* 선교지부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선교사역 때문에 자녀교육을 소홀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선교사 자녀들의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초 교파적인 협력을 강구한다.
* 후원교회는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
* GMS는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하여 후원 교회에 선교사 자녀 교육의 절박성 및 선교 자 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본부장은 교단 및 노회, 지역 교회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개발해야 한다.
3.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한 선교본부의 협력
* 각 지부와 협의하여 해외 선교사 자녀 학교 개설 및 본부가 지원하는 선교사 자녀국제학 교를 국내에 설립하도록 노력한다.
* 교사 선교사의 발굴, 훈련 및 파송을 장려한다.
* 장기방학시 선교사 자녀 초청 수련회를 개최한다.
*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협력에 힘쓴다.
* 선교사 자녀 학교를 위하여 대 정부, 대 한인회 및 초 교파적 협력 체제 강구한다.
*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해 장학기금을 적립하여 격려금 및 학비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Ⅸ. GMS 사역팀 김정한 목사님과의 질문과 답변
1. 운영원칙을 보게 되면 선교사 자녀의 교육이 선교단체와 후원교회와 선교사의 협력을 통 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교사 자녀의 교육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금전적인 지원 부분
2) 지원을 하고 있는 나이(예/초딩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대학교)
3) 선교사 자녀를 학교를 보낼 때에 한국학교에서의 지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학교 또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이유는?
2.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타선교단체 선교사와 연합사역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안식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주거문제
2) 금전적인 문제
3) 안식년 사역의 금전적 지원문제
4) 안식년동안의 교육적인 지원제도(예/영어학원, 현지어 학원, 다른 자격증 기술 학원 등...)
4. 휴가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금전적인 지원 문제
2) 휴가 일수가 기본적으로 14일이 주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7~14일 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휴가 일수를 한 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달 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5. 여성선교사에 관련된 질문
5-1.선교사 부인을 선교사로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1) 선교사 부인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파송예배, 선교보고 등이 이루어질 때 선교사 부인 또한 한명의 선교사로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5-2. 독신여성 선교사
1) 독신여성 선교사가 얼마나 파송되어 있습니까?
2) 독신여성 선교사에게 선교사와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1) 신분보장 : 은퇴선교사는 GMS선교사 명부에 기록하여 선교사 신분을 유지케 한다.
2) 사역보장 : 은퇴 후에도 상담, 자문, 강의, 동원 등 본부 업무를 지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
3) 주거보장 : GMS 선교센터 내에 은퇴선교사를 위한 실버타운을 마련하여 은퇴 후 주 거에 대한 기초적인 보장을 한다.
4) 생활보장 : 퇴직적립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기초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 의료혜택 : 은퇴선교사의 의료를 위해서는 국민의료기금의 수혜를 원칙으로 하나 실버타운에 자원자와 의료선교사로 운영되는 기초의료 시설을 운영하여 의료혜택을 제공 한다.
* 기본원칙 : 은퇴 선교사가 위와 같은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전제한다.
1) 선교사명부에 기재된 은퇴선교사이어야 한다. 퇴직자와는 구별한다.
퇴직적립금을 지속적으로 적립, 퇴직적립금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퇴직자는 퇴직 시 퇴직적립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연금은 16년 이상 시무한 선교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모든 복지 혜택은 GMS 세칙에 따라 시무기간 동안 선교비 관리를 받은 선교사에게 한정된다.
4.장례
* 종류 : 선교사의 죽음을 값있게 하고 의미를 높여 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망 한 선교사에 대한 장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총회장 : 선교사가 사역하던 중 타종교나 복음전도를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 순교하였을 때는 이 사실을 교단 산하 모든 교회에게 고지하고 장례를 총회장으로 한다.
2) 선교회장 : 선교사가 사역하던 중 순직한 경우 모든 선교회원 교회에게 고지하고 선교회장으로 치른다. 또한 은퇴선교사의 사망도 선교회장으로 한다.
3) 교회장(노회장) : 선교사가 사역지가 아닌 본국 사역 시 사망한 경우에는 교회장으로 한다.
4) 선교지부장 / 지역선교부장 : 선교사가 사역지가 아닌 타국에서 사망한 경우 선교지부 장이나 지역선교부장으로 한다. 경력이나 공헌 정도에 따라 위기관리팀에서 정한다.
5) 가족장 : 선교사가 규정에 벗어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에나 선교사가 아닌 가족의 사 망의 경우는 가족장으로 한다.
* 기본원칙 : 장례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1) 선교사의 사망 시 장례는 선교지에서 거행하고 안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례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엄숙하나 간소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례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에 의한 보상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절차 : 장례 절차 및 그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위기관리팀에서 결정한다.
Ⅷ. 자녀 교육
1.선교사 자녀교육 철학
* 정체성 : GMS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국제적 감각을 가진 기독인으로 양육하고 대학교육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되, 해외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경우 파송교회의 학비지원 동의가 있을 시 허락한다.
* 책임 : GMS 선교사 자녀들은 성경에 입각하여 교육하고 그 부모가 교육의 책임을 지되, GMS와 후원 교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2.선교사 자녀교육 방법
* 선교사 자녀들의 취학 시 성경적인 기독교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상황, 환경 및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선교사 부모가 결정한다.
* 선교지부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선교사역 때문에 자녀교육을 소홀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 선교사 자녀들의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초 교파적인 협력을 강구한다.
* 후원교회는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
* GMS는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하여 후원 교회에 선교사 자녀 교육의 절박성 및 선교 자 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본부장은 교단 및 노회, 지역 교회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개발해야 한다.
3.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한 선교본부의 협력
* 각 지부와 협의하여 해외 선교사 자녀 학교 개설 및 본부가 지원하는 선교사 자녀국제학 교를 국내에 설립하도록 노력한다.
* 교사 선교사의 발굴, 훈련 및 파송을 장려한다.
* 장기방학시 선교사 자녀 초청 수련회를 개최한다.
*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협력에 힘쓴다.
* 선교사 자녀 학교를 위하여 대 정부, 대 한인회 및 초 교파적 협력 체제 강구한다.
*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해 장학기금을 적립하여 격려금 및 학비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Ⅸ. GMS 사역팀 김정한 목사님과의 질문과 답변
1. 운영원칙을 보게 되면 선교사 자녀의 교육이 선교단체와 후원교회와 선교사의 협력을 통 해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교사 자녀의 교육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금전적인 지원 부분
2) 지원을 하고 있는 나이(예/초딩학교~ 고등학교, 유치원~대학교)
3) 선교사 자녀를 학교를 보낼 때에 한국학교에서의 지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외국학교 또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이유는?
2.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타선교단체 선교사와 연합사역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안식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주거문제
2) 금전적인 문제
3) 안식년 사역의 금전적 지원문제
4) 안식년동안의 교육적인 지원제도(예/영어학원, 현지어 학원, 다른 자격증 기술 학원 등...)
4. 휴가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금전적인 지원 문제
2) 휴가 일수가 기본적으로 14일이 주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7~14일 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휴가 일수를 한 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달 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5. 여성선교사에 관련된 질문
5-1.선교사 부인을 선교사로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1) 선교사 부인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 파송예배, 선교보고 등이 이루어질 때 선교사 부인 또한 한명의 선교사로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5-2. 독신여성 선교사
1) 독신여성 선교사가 얼마나 파송되어 있습니까?
2) 독신여성 선교사에게 선교사와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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