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과 법률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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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과 법률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종합적인 생각, 행동대안, 방침, 계획이라는 점에서 박광무(2010), 위의 책, p.41.
문화정책은 규범을 정하는 문화개념이 필요한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다. 베르너 하인리히스(1999), 위의 책, pp.130~131.
그렇지만 이러한 문화정책도 다양한 사회그룹과 함께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 이러한 문화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 영역에서의 헌법적 규정과 사용법을 포함한 저작권법, 예술가 사회보험법, 문화사업 관련 세법 등의 여러가지 법적 영역의 법규와 규정을 따르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법은 정책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그 한계로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문화예술은 인간에게 심미성과 문화적 상징성을 강화시켜주는 동시에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가의 공동체 강화에 필요한 중요한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문화는 인간이 갖는 기본적이면서 본질적인 역할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문화정책은 인간의 욕구와 심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야 하며 문화산업적인 지원정책을 펼 때도 소위 창구효과라고 부르는 전방연쇄효과보다는 후방연쇄효과를 중시해야 한다. 전택수(2002),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인문학ㆍ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상호 발전에 대한 논고”, 정신문화연구 89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p.21~43.
즉 심미성과 작품성을 중시하는 문화예술은 문화산업을 위한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이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화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적인 노력과 관련 법률을 개선 정비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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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2010문화예술정책백서,
박광무(2010), 한국문화정책론, 김영사,
베르너 하인리히스(1999), 컬처매니지먼트, 김화임 역(2003), 인디북,
여성신문, “예술인복지법 시행 초읽기 ‘알맹이 없는 부실한 법’”, http://www.womennews.co.kr/ 2012.9.21.
이병량(2004), “한국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내용에 관한 분석: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pp.99~125.
이병량(2011), “문화정책과 공공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8권 3호, 한국거버넌스학회, pp.119~146.
이준형(2007), “참여정부의 문화법제의 변화와 그 평가”, 문화정책논총 제19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69~88.
전택수(2002), “정보통신혁명에 따른 인문학ㆍ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상호 발전에 대한 논고”, 정신문화연구 89호, 한국학중앙연구원, pp.21~43.
정광렬(2009), “문화정책 연구의 정체성과 과제”, 문화정책논총 21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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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30
  • 저작시기20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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