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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독교인(크리스천, 크리스찬)의 인간관계, 기독교인(크리스천, 크리스찬)의 박해, 기독교인(크리스천, 크리스찬)의 이데올로기, 기독교인(크리스천, 크리스찬)의 독립운동, 기독교인(크리스천, 크리스찬) 노동조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독교인(크리스천, 크리스찬)의 인간관계

Ⅲ. 기독교인(크리스천, 크리스찬)의 박해

Ⅳ. 기독교인(크리스천, 크리스찬)의 이데올로기

Ⅴ. 기독교인(크리스천, 크리스찬)의 독립운동

Ⅵ. 기독교인(크리스천, 크리스찬)의 노동조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이제 원수가 있을 수 없다. 예수가 한집의 식구가 원수이리라 한 것은 무섭게 내다본 말이었다. 원수일 수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다.”
Ⅵ. 기독교인(크리스천, 크리스찬)의 노동조합
기독교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기독교인이 어떤 성향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조직이나 위에 있는 권세에 저항하는 것이 성서적 명령인 상사에 대한 복종의무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고 있다. 기독교인이 이 문제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지나치게 단면적으로 이해한 데에서 연유하였다고 본다. 즉 고용계약서 상에 내포된 저항의 권리와 복종의 의무를 단면적으로 이해하여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노동자가 고용계약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는 두 관계가 성립한다. 하나는 계약당사자간의 수평적 관계요 다른 하나는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수직적 관계이다. 양자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두 관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관계 모두가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당사자로서의 수평적 관계에서 저항의 권리가 파생된다.
계약이란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간의 필요와 의무이행을 약속하는 합의이다. 따라서 이 약속을 파기하거나 약속의 전제인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노동자를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기타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노동자는 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평적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 주로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에 관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직장의 상사와 부하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 복종의 의무가 파생된다. 하나의 사업장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위계질서가 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며 능률이 극대화된다. 뿐만 아니라 조직도 하나의 공동체로서 구성원이 그 안에서 지켜야 할 문화적 요구가 있는바 복종의 의무는 건전한 사회윤리를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결국 직장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은 수평적 수직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기독교인이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것이 상사에 대한 불복종을 결코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다. 반대로 상사에 대한 복종의 요구가 조합활동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 기독교인은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직장을 통한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할 수 있다.
노동조합활동의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면 조직의 힘에 맞서는 기독교적 저항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저항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폭력의 미화는 비 성서적이다. 폭정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 폭력의 악순환만 초래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는 것이 역사의 엄연한 법칙이다. 모세, 엘리야 예수 그 누구도 현존하는 권력을 무너뜨리거나 무력화시켜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않았다. 이들이 권세에 항거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할 수 있도록 현재하는 상위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치악이나 사회악에 저항하는 방식은 공존공영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실현방법이 극단적이거나 폭력에 의존할 경우 그 저항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사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공권력에 맞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의견과 행동을 달리하는 동료조합원에 대하여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협상의 대상인 상사직원을 타도의 대상으로 단죄하거나 쟁점 이외의 사항을 부당하게 동원하여 노사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양식이 발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노조가 단체행동을 행사할 경우 그 특성상 표현방식은 대립과 항쟁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현방식은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인간은 본래 죄 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죄에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죄는 반드시 죄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체 폭력 등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함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군중심리에 의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길 수 있으면 인간은 포악해질 수 있는 법이다.
둘째 다수의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방식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단체협상의 방식이나 단체행동에서 생긴 감정이 직업활동에 연장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장생활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립과 투쟁은 일방이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쌍방이 이기는 게임이어야 한다. 일방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편법과 탈법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곽노관,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와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2009
◎ 김진철, 한국 기독교인들의 해방 정국에 대한 인식과 사회참여, 한신대학교, 1989
◎ 김진흥, 기독교인의 사회봉사의식 및 활동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001
◎ 박장근 외 2명, 기독교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탈적 여가의식 및 여가경험 조사, 한국사회체육학회, 2005
◎ 이준선, 기독교인의 영적성숙을 위한 가족치료 방안, 총신대학교, 2008
◎ 한재희, 기독교인의 종교성향에 따른 삶의 의미와 종교적 만족도, 고려대학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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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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