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판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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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판례와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기초이해

1. 법명과 성격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3. 법체계 및 전달체계

4. 적용사례


Ⅱ. 법률에 제기된 문제점

Ⅲ. 소송 사례

Ⅳ. 판 례

Ⅳ. 해결방안과 방법

※ 참고자료

본문내용

, 편의증진법은 형식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 형식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 교통수단 이용, 생활관련 각종 정보접근 등 종합적인 이동상의 편의증진보장을 다루는 법률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단순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것처럼 보여 법 형식과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이 법은 장애우들만의 법이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의 약자를 위한 법이다. 그런데 장애우, 노인, 임산부이외의 누구를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가도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된다.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봐서 실제적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이 법의 실제 효과를 확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법들은 입법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과거에 장애우 등 복지관계법들이 예산을 핑계로 유명무실해진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의 [편의증진법]도 현재 규정된 내용만이라도 잘 준수되는 것을 기대해본다. 편의시설촉진기금의 설치를 통한 연구기금의 확보방안, 위반한 시설주에 대한 벌칙,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적절성 여부도 법의 시행과정에서 검토되어 한시바삐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인권위원회 같은 국민인권기구가 설치되면 이를 통해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총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가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사람보다도 돈이나 효율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사회라면, 그런 사회에서는 장애우 등에 대한 배려가 잘 행해질 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장애우임을 인식해서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인 이웃사람들의 불편을 가급적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1.편의증진법의 개선방안
(1) 편의증진법 등 관련 제도의 정비
정부에서는 편의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증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의 개정은 금년에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도에 개정작업을 할 예정이다.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편의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관계부처의 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확충의 총괄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지만, 대상시설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이 편의시설 설치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가 정책적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편의시설 확충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둘째,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중 상당부분이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며,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등을 이용하고자하는 시청각장애인은 시설주에게 수화통역안내원배치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등록차량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법개정을 통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한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넷째, 기금재원의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기금으로 수행하던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기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다섯째, 법률의 개정에 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대상시설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합리화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편의증진법의 개정요구가 있었으나,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가칭)교통약자지원법’의 제정을 검토 중에 있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2)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편의증진법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편의시설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태조사와 함께 장애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2004년도에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할 것이다.
(3)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제대로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는 사회 참여와 통합의 기회이자, 비장애인에게는 공동체 생활의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편의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인식개선을 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홍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김정헌(2002), 장애인편의시설설치운영에관한비교연구, 한국복지행정학회 학술저널(p1~23)
배종성(2003),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와 편의증진법 개선방안, 편의증진법 5년 이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와 인 식개선 세미나 p19
윤찬영(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이성재(1997), 장애우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에서 , 편의증진법의 제정과 앞으 로의 과제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1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관련 동영상>
http://qtv.freechal.com/Movie/QTVMovieView.asp?docid=640843
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184401&feed=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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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4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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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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