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음과 같다.
㉠ 수입자동승인품목:자동승인품목의 정상결제방식에 의한 수입은 외국환은행장이 수입승인한다. 자동승인품목이라는 것은 수입금지품목, 수입제한승인품목,
㉡ 수입제한승인품목:필요시수출입기별공고상 제한조치가 되어 있는 품목을 말하며, 제한조치 내용에 따라서 협회의 추천이나 장관의 추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승인한다.
㉢ 수입허가품목:필요시HS 상류분류집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기계류 이외의 품목을 수입허가품목이라고 하며, 관련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하다.
② 수입신용장의 개설:수입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일 이내에 수입상 또는 Agent 외국환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수입신용장은 개설신청서에 필요사항을 타자기입하고 필요시 승인(또는 허가)서 및 계약서 또는 Firm Offer를 첨부하여 일정금액과 함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③ 수입품의 인수
㉠ 현품의 입하: 수입품이 선적되면 해외수출상은 전자우편, 팩시밀리로 Shipping Advice를 하면서 또 선적서류의 사본을 보내온다. 따라서 선박의 입항일자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물품이 입하할 때는 하역상황을 파악한다.
㉡ 선적서류의 입수: 일반적으로 선적서류의 원본은 해외수출상의 “Nego Bank”를 경유 외국환은행에 내도하게 되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수입상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수입대금을 결제 또는 인수하고 선적서류 인수증과 상환으로 “Shipping Documents”를 입수해 수입통관을 행한다. 내도한 선적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과 차이가 있을 때는 외국환은행에서 인수 또는 가부여부를 문의해 오므로 수입상 또는 Agent는 내용을 잘 알아보고 가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은 입하하였으나 선적서류 원본이 미착일 때가 많다. 이때는 선적회사로부터 Arrival Notice를 입수하고 선적서류의 사본일체를 첨부하여 Letter of Guarantee(L/G)의 발급을 외국환은행에 신청하여 L/G 발급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은 L/G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통관을 추진하고, B/L 원본 도착시 L/G를 상환받는다.
④ 수입통관:수입상 또는 Agent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입수한 B/L 또는 L/G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Delivery Order(D/O)를 입수하여 통관사로 하여금 세관에 수입통관을 신고하게 한다. Import Declaration(I/D)는 4매의 신고서와 1매의 통관계 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화물인도지시서(Instruction of Cargo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수입대행증명서(Certificate of Importing Agent)
㉦ 해상운임 및 보험료영수증(Marine and Insurance)
㉧ 카탈로그 기타 참고서류(Catalog and Other Papers)
감사합니다.
㉠ 수입자동승인품목:자동승인품목의 정상결제방식에 의한 수입은 외국환은행장이 수입승인한다. 자동승인품목이라는 것은 수입금지품목, 수입제한승인품목,
㉡ 수입제한승인품목:필요시수출입기별공고상 제한조치가 되어 있는 품목을 말하며, 제한조치 내용에 따라서 협회의 추천이나 장관의 추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승인한다.
㉢ 수입허가품목:필요시HS 상류분류집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기계류 이외의 품목을 수입허가품목이라고 하며, 관련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하다.
② 수입신용장의 개설:수입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일 이내에 수입상 또는 Agent 외국환은행에서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수입신용장은 개설신청서에 필요사항을 타자기입하고 필요시 승인(또는 허가)서 및 계약서 또는 Firm Offer를 첨부하여 일정금액과 함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③ 수입품의 인수
㉠ 현품의 입하: 수입품이 선적되면 해외수출상은 전자우편, 팩시밀리로 Shipping Advice를 하면서 또 선적서류의 사본을 보내온다. 따라서 선박의 입항일자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물품이 입하할 때는 하역상황을 파악한다.
㉡ 선적서류의 입수: 일반적으로 선적서류의 원본은 해외수출상의 “Nego Bank”를 경유 외국환은행에 내도하게 되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수입상에게 통지한다. 그래서 수입대금을 결제 또는 인수하고 선적서류 인수증과 상환으로 “Shipping Documents”를 입수해 수입통관을 행한다. 내도한 선적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과 차이가 있을 때는 외국환은행에서 인수 또는 가부여부를 문의해 오므로 수입상 또는 Agent는 내용을 잘 알아보고 가부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은 입하하였으나 선적서류 원본이 미착일 때가 많다. 이때는 선적회사로부터 Arrival Notice를 입수하고 선적서류의 사본일체를 첨부하여 Letter of Guarantee(L/G)의 발급을 외국환은행에 신청하여 L/G 발급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은 L/G를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통관을 추진하고, B/L 원본 도착시 L/G를 상환받는다.
④ 수입통관:수입상 또는 Agent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입수한 B/L 또는 L/G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Delivery Order(D/O)를 입수하여 통관사로 하여금 세관에 수입통관을 신고하게 한다. Import Declaration(I/D)는 4매의 신고서와 1매의 통관계 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화물인도지시서(Instruction of Cargo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수입대행증명서(Certificate of Importing Agent)
㉦ 해상운임 및 보험료영수증(Marine and Insurance)
㉧ 카탈로그 기타 참고서류(Catalog and Other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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