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개념, 현황, 부실원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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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축은행의 개념, 현황, 부실원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축은행의 의미

2.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

3. 저축은행 부실현황
1) 저축은행 부실 현황
2) 2011년 저축은행 업계 현황

4. 부실 저축은행의 대책

본문내용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
부산계열저축은행 6개는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관리 상태에서 매물로 나와있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 및 재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냈으며, 매각 성사 및 시너지 효과에 의한 매각가치 제고로 예금자 피해 최소화와 정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패키지를 구성하여 우선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재무지표 등 일부 경영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정보 작성시부터 공시까지의 시차는 약 3개월에서 8개월까지 발생하므로 적기에 예금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되지 않고 있다.
6월말 결산자료는 3개월 이내인 9월말까지 공시하여야 하고, 12월말 가결산자료는 2개월 후인 다음해 2월말까지 금융감독어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하는데, 시차가 8개월이나 차이가 난다. 현행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대손상각비율이나 초기 PF대출의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평가가 평가자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 실제 감독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지표가 낮아지며, 실제로 저축은행이 대주주비ㅣ가 결탁되는 경우 회계분식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는 각 저축은행을 대형저축은행, 주권채권상장저축은행, 중소형 저축은행으로 분류하여 각 2010년 6월 기준 및 12어 기준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살펴본 적이다.
<표3> 대형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표4> 주권채권상장 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표5> 중소형 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fisis.fss.or.kr/
4. 부실 저축은행의 대책
지역밀착형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서민금융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저축은행 수익모델 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저축은행의 부실은 이미 심각한 상태로서 향후 부동산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잠재 인수자들은 저축은행 추가 부실에 대한 과감한 정부보증이 이루어지거나 저축은행 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축은행 인수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저축은행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영업모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저축은행 대형화나 업무영역의 광역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저축은행들이 지역밀착형 영업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듦으로써 저축은행 설립의 본래 취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에서는 금융기관의 지역공헌도에 따라 인허가 설립규제 완화 등의 인센팁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지방자치 수준이 크게 낮으므로 저축은행의 지역 기여 활동에 대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컨대 지역 기여도가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세금공제나 업무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와의 규제 및 정보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지역규제 완화 내지 지점 설립규제 완화등이 필요하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을 외면하는 사이 저축은행에 비해 영업규제가 약한 대부업체들은 대출시장에서 영업력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2010년 11월 금감원의 설문조사 등에 따르면 2010년 6월 등록대부업체의 대출액은 6.8조원에 이른다. 특히 개인대출 규모는 5.1조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중소 대부업체들이 세금 회피 등의 이유로 정확한 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부업의 수익성도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상위 10개사의 당기순이익 중 일본계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영업하면서 서민금융시장에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는 대부업체와 그렇지 못한 저축은행간의 규제 및 정보격차 문제는 업무 형평성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즉, 일정금액 이상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되, 소액 서민대출에 대해서는 지역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조합적인 서민금융 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같은 서민금융 육성책은 자연스럽게 대부업 상한금리 및 서민대출 금리의 인하를 유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개인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소액 개인대출에 대한 여신한도 비중 및 지점설치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차별적인 규제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셋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되 일정한 인세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대형 저축은행 및 모자(母子)관계로 연결된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 및 감시를 가화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중대형 저축은행들은 소형 저축은행보다 경기에 민감하다. 또한 모자관계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자본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자금운용 구조나 리스크관리시스템 등이 유사하므로 재무구조가 경기에 민감할 뿐 아니라 뱅크런 발생시 부실 전이속도가 빠를 것으므로 건전성 및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 다만 선진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운영으로 인해 경영성과 및 건전성 등이 우수하고 지역 기여도가 큰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업무규제완화, 지방은행으로의 전환 허용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 현상을 차단해야 한다.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낮춤으로써 과도한 자금쏠림으로 인한 저축은행의 위험추구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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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1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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