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3 장 지방자치단체장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p. 3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3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
3. 자치단체장의 겸임 제한 /4
4. 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4
제2절 보조기관 ------------------------------------------p. 4
1. 부단체장 /4
2. 행정기구와 공무원 /4
제3절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 -------------------------------p. 4
1. 소속 행정기관 /4
2. 하부 행정기관 /5
제4절 집행기관의 통제 ------------------------------------p. 5
1.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5
2.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의 통제 /5
3. 주민에 의한 통제 /5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p. 3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3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
3. 자치단체장의 겸임 제한 /4
4. 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4
제2절 보조기관 ------------------------------------------p. 4
1. 부단체장 /4
2. 행정기구와 공무원 /4
제3절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 -------------------------------p. 4
1. 소속 행정기관 /4
2. 하부 행정기관 /5
제4절 집행기관의 통제 ------------------------------------p. 5
1.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5
2.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의 통제 /5
3. 주민에 의한 통제 /5
본문내용
제 - 의회의 의결권은 집행부의 독단과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 예산의결권이 집행부를 통제하는 강력한 제도이다.
2) 행정사무의 감사, 조사를 통한 견제 - 행정사무의 감사, 조사를 통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할 수 있다.
3) 주민 청원의 심사 및 처치를 통한 견제 - 주민의 청원을 처리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
2.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의 통제
1) 국가 및 상위 자치단체의 지원 및 지도 감독 - 중앙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권고 등의 관여를 할 수 있으며,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2) 위법 부당행위의 시정명령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될 때는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행안할 시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직무이행명령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3. 주민에 의한 통제
- 집행기관은 주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통제되기도 한다.
- 주민의 직접통제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겨우 청구한다.
주민소환 : 단체장 등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주민이 직접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주민소송 :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단체장 등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다.
주민청원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2) 행정사무의 감사, 조사를 통한 견제 - 행정사무의 감사, 조사를 통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할 수 있다.
3) 주민 청원의 심사 및 처치를 통한 견제 - 주민의 청원을 처리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
2.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의 통제
1) 국가 및 상위 자치단체의 지원 및 지도 감독 - 중앙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권고 등의 관여를 할 수 있으며,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2) 위법 부당행위의 시정명령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될 때는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행안할 시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직무이행명령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3. 주민에 의한 통제
- 집행기관은 주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통제되기도 한다.
- 주민의 직접통제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겨우 청구한다.
주민소환 : 단체장 등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주민이 직접 소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주민소송 : 주민감사청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단체장 등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다.
주민청원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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