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소년원의 정의
Ⅲ. 소년원의 교정교육
Ⅳ. 소년원의 수용
1. 수용절차 및 수용기간
2. 급여
3. 보건․위생
Ⅴ. 소년원과 소년비행
1. 소년 비행의 정의
2. 소년 비행의 법적 의미
참고문헌
Ⅱ. 소년원의 정의
Ⅲ. 소년원의 교정교육
Ⅳ. 소년원의 수용
1. 수용절차 및 수용기간
2. 급여
3. 보건․위생
Ⅴ. 소년원과 소년비행
1. 소년 비행의 정의
2. 소년 비행의 법적 의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정의할 수 있다. 비행은 영어로 delinquent에 해당하는 용어이다. Delinquent나 delinquency는 원래 사회학적 용어로 소년의 규범위반을 법적으로 범죄로 보는 것을 피하고 사회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이상현 1997, 6). 청소년범죄(juvenile crime)란 용어 대신 이보다 넓은 개념의 청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비행의 정의에 대하여 영(Young)은 “사회적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상 내지 인격적 태도”라고 정의하고, 글룩크(Glueck)부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에 위반되는 청소년의 행위”라고 했으며, 타판(Tappen)은 “장래 반사회적 행위를 할 위험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상현 1997, 7).
범죄와 비행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년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상해, 협박, 횡령, 도박 등을 말하고, 소년비행이란 음주, 흡연, 유흥접객업소 출입,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출입, 불량집단조직, 음란행위, 부녀자 희롱 등을 말한다.
2. 소년 비행의 법적 의미
20세기 이전에는 성인범죄와 소년범죄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당시 판사들은 판결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지만 성인과 어린이가 모두 똑 같은 처벌(징역, 체형, 사형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가 청소년기의 특징을 알게됨에 따라 이와 같은 처벌방법이 변화하게 되었다(Siegel and Senna 1994, 11).
비행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에 대중화되었는데 그 당시 최초의 소년법원이 설립되었다. 이 용어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형사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범법 개념을 적용하여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정우식 1986, 114)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소년비행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소년법에는 미성년자가 행한 어떠한 행위도, 비록 그것이 살인이나 강도일지라도 이를 법적으로 범죄행위라고 보지 않고, 형법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한다. 소년비행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년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 칭하며, 소년범죄자(juvenile criminal)라 칭하지 않는다.
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성격적 문제나 가정환경 등의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을 고려한 사회학적ㆍ심리학적 요소가 강하다. 소년비행의 개념은 다양하나 현재 소년법이 비행 있는 소년을 정의한 이래 성인범죄에 대응하여 ‘소년비행’이나 ‘비행소년’이라는 말이 정착되어 왔다(이상현 1997, 8).
소년법 제4조 제1항에는 비행소년을 범죄소년(犯罪少年), 촉법소년(觸法少年), 우범소년(虞犯少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1),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불량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아동복지법에는 요보호소년(要保護少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경대수, 소년범 처리실무, 서울: 법무부 보호과, 1999.
송광섭 외 1 명, 소년원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少年院 敎育의 現況과 改善方案),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윤옥경, 소년원법 개정과 소년보호정책의 방향,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양종국, 소년원의 발전적 소년보호모형 탐색, 한국소년정책학회, 2005
한영선, 소년원법 개정 요강,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한국, 법무부, 보호국,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2000
비행의 정의에 대하여 영(Young)은 “사회적으로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행상 내지 인격적 태도”라고 정의하고, 글룩크(Glueck)부부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의 법규범 및 법률에 위반되는 청소년의 행위”라고 했으며, 타판(Tappen)은 “장래 반사회적 행위를 할 위험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상현 1997, 7).
범죄와 비행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년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상해, 협박, 횡령, 도박 등을 말하고, 소년비행이란 음주, 흡연, 유흥접객업소 출입,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출입, 불량집단조직, 음란행위, 부녀자 희롱 등을 말한다.
2. 소년 비행의 법적 의미
20세기 이전에는 성인범죄와 소년범죄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당시 판사들은 판결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지만 성인과 어린이가 모두 똑 같은 처벌(징역, 체형, 사형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가 청소년기의 특징을 알게됨에 따라 이와 같은 처벌방법이 변화하게 되었다(Siegel and Senna 1994, 11).
비행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에 대중화되었는데 그 당시 최초의 소년법원이 설립되었다. 이 용어는 성인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형사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행위에 범법 개념을 적용하여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정우식 1986, 114)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소년비행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소년법에는 미성년자가 행한 어떠한 행위도, 비록 그것이 살인이나 강도일지라도 이를 법적으로 범죄행위라고 보지 않고, 형법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한다. 소년비행에 대한 공식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년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 칭하며, 소년범죄자(juvenile criminal)라 칭하지 않는다.
소년비행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성격적 문제나 가정환경 등의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을 고려한 사회학적ㆍ심리학적 요소가 강하다. 소년비행의 개념은 다양하나 현재 소년법이 비행 있는 소년을 정의한 이래 성인범죄에 대응하여 ‘소년비행’이나 ‘비행소년’이라는 말이 정착되어 왔다(이상현 1997, 8).
소년법 제4조 제1항에는 비행소년을 범죄소년(犯罪少年), 촉법소년(觸法少年), 우범소년(虞犯少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1),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불량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고, 아동복지법에는 요보호소년(要保護少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의 형사책임연령은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경대수, 소년범 처리실무, 서울: 법무부 보호과, 1999.
송광섭 외 1 명, 소년원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少年院 敎育의 現況과 改善方案),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윤옥경, 소년원법 개정과 소년보호정책의 방향,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양종국, 소년원의 발전적 소년보호모형 탐색, 한국소년정책학회, 2005
한영선, 소년원법 개정 요강,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한국, 법무부, 보호국, 소년보호기관: 소년원, 2000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