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노령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기업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공적 연금, 사적 연금, 노령연금,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연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노령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기업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공적 연금, 사적 연금, 노령연금,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적 연금
1. 공적연금을 통한 경제적 보장
2. 공적 연금의 필요성

Ⅱ. 사적 연금

Ⅲ. 노령연금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Ⅳ. 근로자퇴직연금(기업연금)

Ⅴ. 국민연금

Ⅵ. 기초연금

Ⅶ. 공무원연금
1.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2.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연장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수급요건은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 동일하다.
Ⅵ. 기초연금
90년대부터 제기되어왔던 기초연금제 도입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총선공약에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총선 이후 한나라당도 기초연금제로 거의 당론을 확정한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은 조세방식으로, 한나라당은 이전 보험료 방식을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조세방식으로 선회했다.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를 주장하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이전 유시민의원이 기초연금 도입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제기하고 있지 않다. 여당의 입장에서 액수가 큰 제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유시민의원은 기초연금제 도입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기초연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는 광범위하게 퍼져있음. 물론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의 부분이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현세대 노인빈곤층과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커지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에 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결국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한 해법은 재원조달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기초연금제를 도입했을 경우 국민연금을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이 다름. 민주노동당의 경우 기초연금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조정을 논의가능할 수 있으나 공적연금 전체가 가지는 소득대체율은 60~70%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급여에서 균등부분도 그대로 상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의 경우 기초연금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의 비율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며, 기초연금이 최저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영자의 경우는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기초연금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유시민의원의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있음. 최근의 인터뷰에서도 유시민의원은 긍정적으로 사고한다고 하면서 다만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파악이 힘든 자영자의 경우는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 입장이 다름. 따라서 기초연금제의 합의는 제도의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Ⅶ. 공무원연금
1.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공무원연금재정은 1960년 이후 1994년까지 약 3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5년에 최초로 기금이 잠식되었고, 정부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1998년에 기금잠식이 다시 발생하였다. 공무원 연금재정 적자의 원인은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의 정부구조조정 및 공무원정년 단축 등으로 퇴직자가 증가하여 급여지출이 증가된 것이 원인이다. 공무원 퇴직자수가 33,989명~95,000명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공무원연금의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3~5배를 더 수급하는 구조로, 국민연금의 2~3배보다 훨씬 높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연금보험료의 급격한 상향조정이나 기 연금수급자의 연금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으므로 재정적자 분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적자보존을 위하여 4,1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5,000억 원 내외의 정부의 적자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異常的으로 급증하여 총지출이 총수입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3조 3,470억 원의 수지적자가 예상되며,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은 연금보험료 인상과 정부의 퇴직수당부담금의 증가로 계속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연금체계를 유지하는 한 급속히 증가하는 급여지출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총지출은 異常的으로 5조 6,12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점진적으로 정상을 회복할 경우 평상수준인 4조원 정도로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연금수급자의 급증으로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315조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행체계를 유지할 경우 총지출이 총수입의 5.4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적립기금 규모는 지불준비금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미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에 따라 재정개혁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부양률은 재직자수에 대한 연금수급자 비율인 부양률은 14.0%에서 계속하여 증가하여 2050년경에는 73.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적립률은 총지출에 대한 적립기금의 비율인 적립률로서 이미 1.0이하 수준에 도달하여 지불준비금 정도 수준이다. 수입/지출비율은 이미 38.5%이나 일시적으로 70%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점차 하락하여 10~2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필요갹출률은 총지출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갹출요율인 필요갹출요율은 부과방식적 보험요율 개념에 가깝다. 필요갹출요율은 42.8%~60% 수준, 2030년 경에는 100%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 조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조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적자보전 갹출률 매년도 적자액을 보전하기 위한 갹출요인 적자보전 갹출률로서 발생한다. 2013년에는 18.0%에서 2030년 이후에는 100% 초과할 전망이다. 총지출대비 정부부담비율은 현행체계를 유지할 경우 38.5% 수준에서 2030년 이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김재원, 공적연금 현황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2010
류건식 외 1명, 사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기업경영학회, 2008
박필영,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 근로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2005
이용하, 기초연금제도의 구상과 문제점,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1
지진표,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장우영, 국민연금제도의 성과와 법적 과제,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1
  • 가격6,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37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