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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방송, 민영방송]민간방송(민영방송)의 주체성,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공익성,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규제, 민간방송(민영방송)의 문제점, 민간방송(민영방송)의 사례,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개선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간방송(민영방송)의 주체성

Ⅲ.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공익성

Ⅳ.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규제
1. 소유구조 차원
1) 소유․경영․편성 분리의 법제화
2) 소유지분 제한
3) 주식상장 금지
2. 공익성 차원
1) 엄격한 재허가심사
2) 사회적 환원
3. 프로그램 차원
1) 지역성 구현에 충실
2) 제작 시스템의 개선
3) 시청률 경쟁의 지양
4. 조직적 차원
1) 보도 기능의 독립성, 비판성, 공정성 확립 위한 제도적 장치
2) 노조의 역량 강화

Ⅴ. 민간방송(민영방송)의 문제점

Ⅵ. 민간방송(민영방송)의 사례
1. 독일의 ARD
2. 영국의 채널 4
3. 호주의 MCT(Melbourne Community Television)

Ⅶ.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엄의 구성원임을 인식, 직접적으로 혹은 회원 그룹을 통해, MCTC 없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으로부터 소외되었을 이들을 지원하고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커뮤니티 TV 회원이 되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CTC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그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마련한다.
Ⅶ.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개선방향
우선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민방을 허용한 원래의 법제 취지에 맞게 현실을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왜곡된 현실에 맞게 법제를 고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적 담론이 자유롭게 생성, 교류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한다. 방송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적 수단이다. 언론의 자유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자유를 말한다. 이 사회적 공기는 국가와 자본 및 내부의 관료주의적 통제 등 자유에 대한 세 가지 위협 요인들로부터 제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며, 시청자(=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반 공적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형성을 매개하는 사회적 공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적 도구로서의 방송은 그러한 틀의 한계 내에서 부차적부분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방송제도를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구현에 부합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원칙과 기본 방향은 관점의 차이와 이익집단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에 의해 휘둘리고 왜곡되어선 안 되는 성질의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현실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왜곡된 방송현실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에 맞게 민영방송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가 가능토록 방송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 일반의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조문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처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근거해 민영방송의 차별적 규제를 규정한 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방송체계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 방송의 운영주체의 성격, 사회적 영향력, 기대되는 공익성 등 근본적인 성격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도의 차이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영방송은 보편적인 공적서비스에 더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각각의 입장과 의견 및 취향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민영방송은 일정 수준의 공적서비스 의무에 더해 지역적 다양성을 반영할 의무를 지니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한 차별화된 민영방송 규제가 필요하다.
일예로, 지역성에 대한 기여를 재허가에 반영하는 방안, 공영방송과는 달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만큼 매출액 규모를 감안하여 초과이윤 사회환원률(방송발전기금, 공공방송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지상파, 다채널 방송, 데이터방송, 유사방송 등 자원근거와 영향력, 시장지배력 등에 따른 차별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방송사업자별 진입규제, 소유규제, 내용규제의 도입, 저출력 라디오 도입과 허가시 절차간소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민영방송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의무와 공적 규제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방송법 체계 내에서의 개선 외에, 별도의 규제법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법제의 규정과 그 도입 취지로 볼 때 SBS 역시 지역방송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SBS는 다른 민방들을 주로 SBS 프로그램을 릴레이하는 가맹사로 묶어두는 전국 네트워크로 과잉 성장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지역민방 체제는 사실상 불구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민영 상업방송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또 다른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방송과 민영방송은 한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역방송은 중앙집권적인 정치경제 구조에 따른 한계로 인해 지역에서의 자립적 매체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 경제규모 및 광고시장의 취약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소권역적 구조로는 중장기적 발전은커녕 독자적 생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편성과 경영이 중앙사에 종속된 구조를 갖고 있다. KBS MBC SBS 등 중앙집중적 메이저 3사의 독과점적 지배력 하에 지역시장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자율성과 자생력이 원천적으로 크게 손상된 상태인 것이다.
또한, 문화적 인적 자원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도 지역 및 지역방송의 발전을 심각히 제약한다. 이로 인해 지역 매체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고, 중앙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단순 중계자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들은 ‘지역방송 규모의 경제 달성 불가’ → ‘자생력 부족’ → ‘자체 프로그램의 과소’ → ‘지역내 물적 기반 활성화의 실패’ 라는 악순환의 과정을 불가피하게 한다.(방송위원회, 2003)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역방송 정상회복을 통해 민영 상업방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부응하는 법제정책적 조치들도 있어야 한다.
종합해 말하자면, 1)민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그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 강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2)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현애(2007), 민영방송의 행정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ⅱ. 권호영(2004), 지역 민영방송 경영모델의 검토,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세미나, 한국언론정보학회
ⅲ. 방정배(2005), 민영방송의 정체성과 지향점, 한국방송학회주최 세미나 발제문, 방송회관
ⅳ. 신태섭(2004), 우리나라 민영 상업방송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정착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ⅴ. 송종길(2005),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소유경영, 한국방송학회주최 세미나 발제문, 방송회관
ⅵ. 한국PD연합회(2004), 민영방송 개혁방안, 방송개혁의 의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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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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