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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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 중절 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의

2. 원인

3. 종류
- 자연중절
- 인공임신중절
- 낙태

4. 법

5. 시술

6. 현황&통계

7. 사례
- 국내 ․ 외

8. 찬성 이유

본문내용

수축 촉진제를 투여해 자궁 수축을 유도하여 자궁경부가 서서히 열리면서 태아를 분만하는 방법입니다. 간혹 자궁 입구에 인공 약제를 삽입해 자궁 입구가 빨리 넓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아와 태반이 분만된 후에 자궁 내에 남아 있는 조직은 큐렛을 이용하여 긁어냅니다. 보통 유도분만의 경우 보통 2~3일이 걸리고 진통을 겪게 되므로 몹시 힘이 듭니다. 5개월이 지난 태아는 화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현황&통계
◆국내의 현황
1)인공임신중절의 규모
- 연간 시술건수는 350,590건, 이중 기혼 203,230건, 미혼 147,360건으로 추정됨. 이는 시술기관 평균 건수에 전체 의료기관 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
- 연간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시술건수는 미혼여성이 12.9%, 기혼여성이 17.8%, 전체가 30.7%임(인공 임신 중절률).
-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기혼여성 36.6%임.
2) 인공임신중절 시술 특성
- 결혼 상태별로는, 42%가 미혼여성, 58%가 기혼여성이었음.
- 연령별로는, 20-34세 연령이 전체 시술의 68.5%에 해당됨. 미혼여성은 20-24세, 기혼여성은 30-34세 연령층의 시술이 가장 많았음.
3)기혼 &미혼별 임신중절 하는 원인
※ 기혼
-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서 70%
- 경제적인 어려움 17.5%
- 임신 중 약물복용 12.6%
- 터울조절을 위해서가 6.2%
- 부모의 건강, 강간의 경우는 2.9%
※ 미혼
- 미성년자 혹은 혼인상의 문제 93.7%
- 임신 중 약물복용 5.4%,
- 경제적인 어려움 3.4%
◆외국의 현황
1)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규
-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관 한 입법형태는 다양함. 실제 30개 OECD회원국의 법제도상의 시술 허용 범위는 다음 표와 같음.
- 많은 국가가 여성의 경제적 상태, 나이, 혼인 상태, 자녀수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음.
2) 시술 현황
- 법적인 규제를 전혀 두지 않는 독일의 인공 임신 중절률은 7.6% (1000명당), 네덜란드 6.5% 등, 법적인 규제정도가 그 나라의 시술실태를 좌우하지는 않음.
3) 보고체계
- 인공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들은 국가적 보고체계를 갖추어 전국적인 시술 규모와 시술 특성(지역별 혹은 연령별 시술 건수, 연령별 출산건수 대비 인공임신중절 건수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국민건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7. 사례
◆ 국내 임신중절
한국- 정부, 허용 범위 확대 추진 , 존폐여부까지 다시 쟁점화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의 허용범위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연간 34만 건 정도의 낙태시술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낙태의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시대변화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세계일보 2008년 2월 18일자 사설
◆ 유럽 국가들의 임신중절
스위스는 2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임신 12주내 중절수술을 합법화하는 낙태법개정안을 7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스위스 유권자들은 이날 국민투표에 동시에 발의된 강간을 제외한 낙태금지제안은 82%의 반대로 부결시켰다.스위스는 지난 7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42년에 제정된 낙태법의 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제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모두 부결된바 있다.현행 낙태법은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태시술이 매년 1만2천-1만3천 건에 달하고 있다.이는 전체 임산부 8명중 1명꼴에 낙태를 하는 셈이다.
[출처] 2002년 6월 3일 연합뉴스
8. 찬성 이유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다면 수용될 수 있다.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경우에 낙태가 수용될 수 있다.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라면 수용 될 수 있다.
정석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여성이 아기를 낳아 미숙아나 장애아가 태 어 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낙태가 수용될 수 있다.
미혼모가 되어 받을 사회적 고통을 막을 수 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고아원으로 가서 입양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과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임신중절을 합법화 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더 불법적인 시술이 많아 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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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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