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선도보호와 선도보호시설
1. 시설 및 환경
2.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3. 서비스 및 인권보호
4. 지역사회 관계
5. 거주자 만족도
Ⅲ. 선도보호와 보호관찰제도
Ⅳ. 선도보호와 여성복지
1. 근거법령(동법 제11조)
2. 입소대상
3. 보호기간 : 6개월(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입소절차
1) 선도보호조치(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소 희망한 경우)
2) 보호처분
3) 우선보호조치
5. 퇴소절차
Ⅴ. 선도보호와 비행청소년
참고문헌
Ⅱ. 선도보호와 선도보호시설
1. 시설 및 환경
2.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3. 서비스 및 인권보호
4. 지역사회 관계
5. 거주자 만족도
Ⅲ. 선도보호와 보호관찰제도
Ⅳ. 선도보호와 여성복지
1. 근거법령(동법 제11조)
2. 입소대상
3. 보호기간 : 6개월(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입소절차
1) 선도보호조치(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소 희망한 경우)
2) 보호처분
3) 우선보호조치
5. 퇴소절차
Ⅴ. 선도보호와 비행청소년
참고문헌
본문내용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
환경(가출, 유흥, 접대부)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다만, 저소득 여성, 미혼모의 이유만으로 입소 및 이용시킬 수 없음)
- 시설이 개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소하여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출퇴근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음.
3. 보호기간 : 6개월(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선도보호기간은 6개월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보호처분 된 경우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하다.(『소년법 』제33조 제1항).
4. 입소절차
1) 선도보호조치(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소 희망한 경우)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자로서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결과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 조치한다.
2) 보호처분
윤락행위를 한 20세미만의 자로서 소년부판사가 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입소 조치한다.
3) 우선보호조치
경찰관서 등이 입소 의뢰한 경우는 다른 입소자에 우선하여 입소 조치한다.
5. 퇴소절차
- 선도보호조치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소자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소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를 통지받은 때에는 퇴소 조치함.
- 퇴소기준은 결혼, 진학, 복학 등의 퇴소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본인이 퇴소를 요청한 때(20세미만의 경우에는 본인 및 그 보호자가 함께 퇴소를 요청한 때),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한 퇴소사유에 해당된 때,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등도 퇴소 가능함.
Ⅴ. 선도보호와 비행청소년
청소년은 성인과 아동의 중간단계로 쉽게 탈선할 수 있는 미성숙의 인격체로서 가정학교사회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하나 되어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우리 사회를 담당 할 주역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날로 급증해가는 청소년 유해매체, 잘못된 음주문화, 향락적 소비문화와 더불어 사회적 무관심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비행으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섭취, 폭력, 성매춘 등 탈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문제청소년을 감시하는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경찰청검찰청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시민신고체제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탈선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상담 및 단기적으로 긴급위기를 위한 보호사용 되고 있는 일시보호 시설인 쉼터를 지방자치구별로 각각 설치하고 그들을 여기에 수용하여 소규모 가정적 분위기의 시설로 장기체류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입소시켜 인성검사 등을 통한 집중지도 교육으로 취업할 때까지 장기보호 하는 보호시설을 기능적으로 전문화하고 청소년의 욕구충족과 잠재력개발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유해 행위단속, 탈선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범 정부차원의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복지대책이 절실히 요망되며 특히 청소년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종합복지대책의 강구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단일화의 조직이 요망된다.
청소년의 비행은 학교 내에서 음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혹시 선생님이 제보를 입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년별 반별 생활지도 평가제가 있어서 겉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내적으로 조용하게 지나치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학년별 반별 평가제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복지문화를 만들어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건 특히 비행 청소년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여 우리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으로 육성 발전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성개발을 위하여 특별활동을 장려하고, 학습교육 상담과 각종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의 접목으로 청소년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과 독서를 통하여 자기를 개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독서운동확산이 요망된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보살펴주는 마음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또는 나의 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교육에 임한다면,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그리운 학우들의 3박자가 맞아진다면 교사와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비행 없는 학교생활이 확립될 것이다.
이렇게 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마음의 문을 사랑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교사라는 이기주의를 봉사하는 교사로 학교생활을 펼쳐주신다면 참으로 지금의 선생님 위치가 훨씬 우월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자리하게 되고 학원폭력은 멀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룩할 수 없으며 즉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면 좋은 학교가 되리라 확신한다.
농부가 씨를 뿌려 영양분을 주고 꾸준히 보살피는 것처럼 교육도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주고 애정으로 가르쳐야 훌륭한 인재가 탄생된다고 한다.
참고문헌
◇ 남미애(2001), 여성선도보호시설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창한(2009), 보호관찰제도 운영 성과분석, 한국보호관찰학회
◇ 주희종(1998), 비행청소년 선도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인숙(2003), 가출 매춘경험 여성의 선도보호시설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순천대학교
◇ 허경미(2010), 현행 보호관찰제도 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Kim Sang Hee(1994), 한국 소년선도보호제도의 개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환경(가출, 유흥, 접대부)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다만, 저소득 여성, 미혼모의 이유만으로 입소 및 이용시킬 수 없음)
- 시설이 개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소하여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출퇴근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음.
3. 보호기간 : 6개월(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선도보호기간은 6개월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보호처분 된 경우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가능하다.(『소년법 』제33조 제1항).
4. 입소절차
1) 선도보호조치(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소 희망한 경우)
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자로서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결과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 조치한다.
2) 보호처분
윤락행위를 한 20세미만의 자로서 소년부판사가 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으로 입소 조치한다.
3) 우선보호조치
경찰관서 등이 입소 의뢰한 경우는 다른 입소자에 우선하여 입소 조치한다.
5. 퇴소절차
- 선도보호조치자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소자의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소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를 통지받은 때에는 퇴소 조치함.
- 퇴소기준은 결혼, 진학, 복학 등의 퇴소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본인이 퇴소를 요청한 때(20세미만의 경우에는 본인 및 그 보호자가 함께 퇴소를 요청한 때), 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한 퇴소사유에 해당된 때,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등도 퇴소 가능함.
Ⅴ. 선도보호와 비행청소년
청소년은 성인과 아동의 중간단계로 쉽게 탈선할 수 있는 미성숙의 인격체로서 가정학교사회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하나 되어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하고 우리 사회를 담당 할 주역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날로 급증해가는 청소년 유해매체, 잘못된 음주문화, 향락적 소비문화와 더불어 사회적 무관심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비행으로부터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있으며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섭취, 폭력, 성매춘 등 탈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때이다.
문제청소년을 감시하는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교육청경찰청검찰청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시민신고체제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탈선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상담 및 단기적으로 긴급위기를 위한 보호사용 되고 있는 일시보호 시설인 쉼터를 지방자치구별로 각각 설치하고 그들을 여기에 수용하여 소규모 가정적 분위기의 시설로 장기체류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입소시켜 인성검사 등을 통한 집중지도 교육으로 취업할 때까지 장기보호 하는 보호시설을 기능적으로 전문화하고 청소년의 욕구충족과 잠재력개발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유해 행위단속, 탈선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범 정부차원의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복지대책이 절실히 요망되며 특히 청소년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종합복지대책의 강구와 청소년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단일화의 조직이 요망된다.
청소년의 비행은 학교 내에서 음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혹시 선생님이 제보를 입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년별 반별 생활지도 평가제가 있어서 겉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내적으로 조용하게 지나치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학년별 반별 평가제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복지문화를 만들어 어떤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건 특히 비행 청소년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여 우리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으로 육성 발전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성개발을 위하여 특별활동을 장려하고, 학습교육 상담과 각종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의 접목으로 청소년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과 독서를 통하여 자기를 개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독서운동확산이 요망된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보살펴주는 마음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 또는 나의 동생과 같은 마음으로 교육에 임한다면,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그리운 학우들의 3박자가 맞아진다면 교사와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비행 없는 학교생활이 확립될 것이다.
이렇게 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마음의 문을 사랑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교사라는 이기주의를 봉사하는 교사로 학교생활을 펼쳐주신다면 참으로 지금의 선생님 위치가 훨씬 우월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자리하게 되고 학원폭력은 멀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룩할 수 없으며 즉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면 좋은 학교가 되리라 확신한다.
농부가 씨를 뿌려 영양분을 주고 꾸준히 보살피는 것처럼 교육도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주고 애정으로 가르쳐야 훌륭한 인재가 탄생된다고 한다.
참고문헌
◇ 남미애(2001), 여성선도보호시설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창한(2009), 보호관찰제도 운영 성과분석, 한국보호관찰학회
◇ 주희종(1998), 비행청소년 선도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인숙(2003), 가출 매춘경험 여성의 선도보호시설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순천대학교
◇ 허경미(2010), 현행 보호관찰제도 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Kim Sang Hee(1994), 한국 소년선도보호제도의 개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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