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결핵의 의미
Ⅲ. 결핵의 감염검사
1. 감염의 확인을 위한 검사
2. 결핵을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
Ⅳ. 결핵과 면역
1. 자연면역
2. 후천면역
Ⅴ. 결핵과 동물결핵
Ⅵ. 결핵의 재발방지연구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 연구대상
2) 자료수집 방법
2. 분석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1) 제1절 연구의 이론적 함의
2)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Ⅶ. 결핵의 치료약과 부작용
1. 1차약물
1) Isoniazid(INH)
2) Rifampin(RFP)
3) Ethambutol(EMB)
4) Pyrazinamide(PZA)
5) Streptomycin(SM)
2. 2차약물
Ⅷ. 결핵의 치료요법
1. 일반요법
2. 수술요법
3. 항결핵제투약
4. 대증요법
5. 부신피질 호르몬 호르몬투여
Ⅸ. 결핵의 예방방법과 관리방법
1. 근로자 관리
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결핵에 대한 의료인의 보호
3. 폐결핵환자와 접촉한 근로자의 감염예방 지침
1) 감염관리부는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전염성이 있는 환자인지를 결정한다
2) 감염원이라고 생각하던 환자가 기침을 하지 않았고, 도말표본이 음성이거나 또 항산균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소수이고 X선상에 공동이 없다면 다음 조치를 한다
3) 감염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성 결핵환자의 의무기록이 상술한 2)가 아니라면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4) 감염관리부 또는 근로자건강관리부의 통보에 의거하여 노출이 일어난 병동의 책임간호사는 간호사, 간호학생들 중에서 폐결핵환자와 빈번하게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한 사람을 가려낼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Ⅱ. 결핵의 의미
Ⅲ. 결핵의 감염검사
1. 감염의 확인을 위한 검사
2. 결핵을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
Ⅳ. 결핵과 면역
1. 자연면역
2. 후천면역
Ⅴ. 결핵과 동물결핵
Ⅵ. 결핵의 재발방지연구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 연구대상
2) 자료수집 방법
2. 분석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1) 제1절 연구의 이론적 함의
2)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Ⅶ. 결핵의 치료약과 부작용
1. 1차약물
1) Isoniazid(INH)
2) Rifampin(RFP)
3) Ethambutol(EMB)
4) Pyrazinamide(PZA)
5) Streptomycin(SM)
2. 2차약물
Ⅷ. 결핵의 치료요법
1. 일반요법
2. 수술요법
3. 항결핵제투약
4. 대증요법
5. 부신피질 호르몬 호르몬투여
Ⅸ. 결핵의 예방방법과 관리방법
1. 근로자 관리
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결핵에 대한 의료인의 보호
3. 폐결핵환자와 접촉한 근로자의 감염예방 지침
1) 감염관리부는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전염성이 있는 환자인지를 결정한다
2) 감염원이라고 생각하던 환자가 기침을 하지 않았고, 도말표본이 음성이거나 또 항산균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소수이고 X선상에 공동이 없다면 다음 조치를 한다
3) 감염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성 결핵환자의 의무기록이 상술한 2)가 아니라면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4) 감염관리부 또는 근로자건강관리부의 통보에 의거하여 노출이 일어난 병동의 책임간호사는 간호사, 간호학생들 중에서 폐결핵환자와 빈번하게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한 사람을 가려낼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서는 적절하고 완벽한 치료를 받았는지를 서류로 입증하게 하고, 미비시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한다. 환자로부터 의료인에게 결핵이 감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객담 검사 양성인 환자와 접촉한 의료인은 일단 안심시키고 결핵 증상들을 다시 환기시켜 만일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고할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영안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매년 결핵의 증상을 다시 주지시키고 만일 결핵 증상이 나타날 경우 조기에 보고하도록 강조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효과적인 의료인 보호를 위해 감염환자의 격리와 펜타민 흡입, 객담검출, 기관지경 검사와 같은 기침을 유발하는 활동 중에는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결핵 환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6개월마다 흥부 방사선 검사를 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확인되면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결핵 증상이 발견된 직원은 적절한 치료제를 투약하며 결핵이 치료되어 전파력이 없을 때까지 병원근무를 제한한다. 격리기간은 치료를 시작한 후 임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날 시행한 객담도말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를 해제한다. 결핵환자 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결핵에 대한 의료인의 보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은 의료인의 면역상태와 작업장에서 결핵에 걸릴 위험과 관련이 있다. BCG 접종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 의료인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면역이 저하되었다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의료인은 작업장에서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감염 고위험 작업장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수많은 결핵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이나 결핵이라고 알고 있는 검체를 취급하는 실험실 업무를 말한다.
3. 폐결핵환자와 접촉한 근로자의 감염예방 지침
활동성 폐결핵환자(도말표본 양성이고 기침하는 경우를 의미함)와 부지중에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빈번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접촉한 환자나 근로자는 결핵이 생기지 않았는지 검사되어야 한다. 즉 활동성 폐결핵환자와 하루에 I5분 이상 접촉하고 이때 결핵균을 흡입하리만큼 가까운 거리(환자얼굴로부터 1 m 이내)에서 일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세균검사실과 방사선과로부터 활동성 폐결핵환자 발생 통보를 받으면 감염관리부는 활동성인 폐결핵환자와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부지중에 접촉한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다음 조치를 취한다.
1) 감염관리부는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전염성이 있는 환자인지를 결정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가) 기침을 하는 환자이었는지?
나) 객담의 도말표본에서 항산균(AFB)이 나왔는지?
다) 흥부X선 검사는 어떠하였는지?
2) 감염원이라고 생각하던 환자가 기침을 하지 않았고, 도말표본이 음성이거나 또 항산균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소수이고 X선상에 공동이 없다면 다음 조치를 한다
라) 환자성명,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환자의 호흡기 차단을 실시하지 않았던 때의 병실번호, 접촉시일, 장소를 기록한다.
마) 이러한 정보를 근로자건강관리부로 알리고 그 이상의 추적검사는 하지 않는다.
3) 감염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성 결핵환자의 의무기록이 상술한 2)가 아니라면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부지중에 생긴 접촉기간을 결정한다(호흡기 차단이 실시되지 않은 시기).
나) 폐결핵환자가 호흡기 차단이 실시되지 않았던 시기에 의의 있을 만큼 접촉한 근로자를 다음 방법으로 가려낸다.
① 결핵환자와 접촉한 근로자가 어떤 직종인지를 조사한다(의사, 간호사, 호흡치료사, 호흡기능 검사자, 기관경 검사자 등).
② 빈번하고 밀접하게 노출된 근로자의 부서 책임자(병실 또는 병동의 책임간호사, 기타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③ 이러한 모든 정보를 근로자건강관리부로 서면 통보한다.
④ 의무기록에 의거하여 빈번하고 밀접한 접촉을 한 의사(병력채취자, 진찰자 등)를 가려내어 근로자 건강관리부로 통보한다.
4) 감염관리부 또는 근로자건강관리부의 통보에 의거하여 노출이 일어난 병동의 책임간호사는 간호사, 간호학생들 중에서 폐결핵환자와 빈번하게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한 사람을 가려낼 책임이 있다
판명된 접촉자 명단은 근로자건강관리부로 보낸다. 근로자 건강관리부에서는 활동성 결핵환자와의 접촉기록은 추적 검사 실시여부와는 관계없이 보관토록 한다. 빈번접촉 및 근접거리 점촉 근로자의 결핵이환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다.
가) 노출자가 투베르쿨린 반응 양성이면 증상유무를 조사한다.
나) 투베르쿨린 반응이 음성이었고 최근 6개원 이내에 투베르쿨린 반응을 실시한 일이 없으면 노출된 지 2주 이내에 투베르쿨린 반응을 실시한다.
다) 투베르쿨린 반응이 음성이면 노출된 지 10주 후에 재차 투베르쿨린 반응을 실시하여 양전여부를 점검한다.
라) 10주 후에 양전되었으면 흥부 X선 촬영을 하고 결핵증세 유무를 조사하고 투약치료 한다.
마) 노출자가 10주 후의 투베르쿨린 반응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노출된 시기와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무기록에 남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노출자의 담당자와 간호과장에게 알리지만 그 이상의 추적은 하지 않는다.
활동성 폐 또는 인후 결핵에 걸려있는 직원은 감염성이 있는 동안 환자나 다른 직원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병원이나 직원에게는 철저한 업무 제한이 필요하다. 보통 결핵약을 복용한지 2주가 지나면 감염력이 소실되나 객관적인 판정방법은 배양 검사가 음성, 객담 도말검사상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는 것 등이다.
또한 결핵에 걸린 작업자가 결핵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회복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묵 : 결핵, 군자출판사, 2002
박재석 : 알기 쉬운 결핵, 군자출판사, 2005
서승조 저, 배성권 역 : 천식과 결핵, 한국자연건강회, 1984
서해숙 : 결핵의 전염, 대한결핵협회, 2004
임재준 : 결핵 연구의 최근 성과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1
편유장 : 일반인을 위한 결핵가이드, 고려의학, 2002
효과적인 의료인 보호를 위해 감염환자의 격리와 펜타민 흡입, 객담검출, 기관지경 검사와 같은 기침을 유발하는 활동 중에는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결핵 환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많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6개월마다 흥부 방사선 검사를 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확인되면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결핵 증상이 발견된 직원은 적절한 치료제를 투약하며 결핵이 치료되어 전파력이 없을 때까지 병원근무를 제한한다. 격리기간은 치료를 시작한 후 임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날 시행한 객담도말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를 해제한다. 결핵환자 관리에 대한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결핵에 대한 의료인의 보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은 의료인의 면역상태와 작업장에서 결핵에 걸릴 위험과 관련이 있다. BCG 접종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된다. 의료인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면역이 저하되었다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의료인은 작업장에서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감염 고위험 작업장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수많은 결핵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이나 결핵이라고 알고 있는 검체를 취급하는 실험실 업무를 말한다.
3. 폐결핵환자와 접촉한 근로자의 감염예방 지침
활동성 폐결핵환자(도말표본 양성이고 기침하는 경우를 의미함)와 부지중에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빈번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접촉한 환자나 근로자는 결핵이 생기지 않았는지 검사되어야 한다. 즉 활동성 폐결핵환자와 하루에 I5분 이상 접촉하고 이때 결핵균을 흡입하리만큼 가까운 거리(환자얼굴로부터 1 m 이내)에서 일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세균검사실과 방사선과로부터 활동성 폐결핵환자 발생 통보를 받으면 감염관리부는 활동성인 폐결핵환자와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부지중에 접촉한 근로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다음 조치를 취한다.
1) 감염관리부는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전염성이 있는 환자인지를 결정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가) 기침을 하는 환자이었는지?
나) 객담의 도말표본에서 항산균(AFB)이 나왔는지?
다) 흥부X선 검사는 어떠하였는지?
2) 감염원이라고 생각하던 환자가 기침을 하지 않았고, 도말표본이 음성이거나 또 항산균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소수이고 X선상에 공동이 없다면 다음 조치를 한다
라) 환자성명,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환자의 호흡기 차단을 실시하지 않았던 때의 병실번호, 접촉시일, 장소를 기록한다.
마) 이러한 정보를 근로자건강관리부로 알리고 그 이상의 추적검사는 하지 않는다.
3) 감염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성 결핵환자의 의무기록이 상술한 2)가 아니라면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부지중에 생긴 접촉기간을 결정한다(호흡기 차단이 실시되지 않은 시기).
나) 폐결핵환자가 호흡기 차단이 실시되지 않았던 시기에 의의 있을 만큼 접촉한 근로자를 다음 방법으로 가려낸다.
① 결핵환자와 접촉한 근로자가 어떤 직종인지를 조사한다(의사, 간호사, 호흡치료사, 호흡기능 검사자, 기관경 검사자 등).
② 빈번하고 밀접하게 노출된 근로자의 부서 책임자(병실 또는 병동의 책임간호사, 기타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③ 이러한 모든 정보를 근로자건강관리부로 서면 통보한다.
④ 의무기록에 의거하여 빈번하고 밀접한 접촉을 한 의사(병력채취자, 진찰자 등)를 가려내어 근로자 건강관리부로 통보한다.
4) 감염관리부 또는 근로자건강관리부의 통보에 의거하여 노출이 일어난 병동의 책임간호사는 간호사, 간호학생들 중에서 폐결핵환자와 빈번하게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한 사람을 가려낼 책임이 있다
판명된 접촉자 명단은 근로자건강관리부로 보낸다. 근로자 건강관리부에서는 활동성 결핵환자와의 접촉기록은 추적 검사 실시여부와는 관계없이 보관토록 한다. 빈번접촉 및 근접거리 점촉 근로자의 결핵이환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다.
가) 노출자가 투베르쿨린 반응 양성이면 증상유무를 조사한다.
나) 투베르쿨린 반응이 음성이었고 최근 6개원 이내에 투베르쿨린 반응을 실시한 일이 없으면 노출된 지 2주 이내에 투베르쿨린 반응을 실시한다.
다) 투베르쿨린 반응이 음성이면 노출된 지 10주 후에 재차 투베르쿨린 반응을 실시하여 양전여부를 점검한다.
라) 10주 후에 양전되었으면 흥부 X선 촬영을 하고 결핵증세 유무를 조사하고 투약치료 한다.
마) 노출자가 10주 후의 투베르쿨린 반응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노출된 시기와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무기록에 남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노출자의 담당자와 간호과장에게 알리지만 그 이상의 추적은 하지 않는다.
활동성 폐 또는 인후 결핵에 걸려있는 직원은 감염성이 있는 동안 환자나 다른 직원을 감염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병원이나 직원에게는 철저한 업무 제한이 필요하다. 보통 결핵약을 복용한지 2주가 지나면 감염력이 소실되나 객관적인 판정방법은 배양 검사가 음성, 객담 도말검사상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는 것 등이다.
또한 결핵에 걸린 작업자가 결핵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회복기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묵 : 결핵, 군자출판사, 2002
박재석 : 알기 쉬운 결핵, 군자출판사, 2005
서승조 저, 배성권 역 : 천식과 결핵, 한국자연건강회, 1984
서해숙 : 결핵의 전염, 대한결핵협회, 2004
임재준 : 결핵 연구의 최근 성과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1
편유장 : 일반인을 위한 결핵가이드, 고려의학,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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